2025.12.14 (일)

  • 맑음속초5.0℃
  • 구름많음-0.9℃
  • 흐림철원-1.9℃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조금파주-0.9℃
  • 구름많음대관령-4.3℃
  • 흐림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4.4℃
  • 맑음동해4.2℃
  • 구름많음서울-0.1℃
  • 맑음인천0.5℃
  • 흐림원주-0.2℃
  • 비울릉도3.9℃
  • 구름조금수원0.8℃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0.0℃
  • 구름많음서산3.0℃
  • 맑음울진5.5℃
  • 구름많음청주1.3℃
  • 눈대전1.3℃
  • 흐림추풍령0.0℃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조금포항4.6℃
  • 흐림군산2.9℃
  • 구름많음대구4.4℃
  • 흐림전주2.5℃
  • 구름조금울산5.0℃
  • 구름많음창원6.0℃
  • 비광주3.8℃
  • 구름조금부산6.3℃
  • 맑음통영6.9℃
  • 구름많음목포5.4℃
  • 구름많음여수5.0℃
  • 구름많음흑산도6.0℃
  • 구름조금완도8.1℃
  • 흐림고창4.1℃
  • 구름많음순천3.3℃
  • 구름많음홍성(예)2.8℃
  • 구름많음0.6℃
  • 흐림제주8.0℃
  • 흐림고산7.7℃
  • 구름많음성산8.1℃
  • 비서귀포8.3℃
  • 맑음진주6.7℃
  • 구름조금강화0.2℃
  • 구름많음양평0.2℃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0.7℃
  • 구름많음천안1.1℃
  • 흐림보령2.7℃
  • 구름많음부여3.4℃
  • 흐림금산2.2℃
  • 구름많음1.6℃
  • 흐림부안3.8℃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9℃
  • 흐림영광군4.3℃
  • 구름많음김해시5.0℃
  • 구름많음순창군3.6℃
  • 구름많음북창원5.4℃
  • 구름조금양산시5.8℃
  • 구름많음보성군5.5℃
  • 흐림강진군5.8℃
  • 흐림장흥5.0℃
  • 구름많음해남6.8℃
  • 구름많음고흥6.0℃
  • 구름조금의령군5.3℃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조금광양시6.0℃
  • 구름많음진도군5.8℃
  • 흐림봉화-0.6℃
  • 구름많음영주0.2℃
  • 흐림문경1.4℃
  • 흐림청송군0.8℃
  • 맑음영덕3.2℃
  • 구름많음의성2.9℃
  • 구름많음구미2.3℃
  • 구름많음영천3.2℃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조금합천6.2℃
  • 구름많음밀양5.6℃
  • 구름많음산청4.8℃
  • 맑음거제6.9℃
  • 구름조금남해6.2℃
  • 구름많음6.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 경기도가 건의한 아파트 화재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입법예고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의무 신설, 앞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