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구름많음속초9.1℃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철원9.4℃
  • 구름많음동두천9.7℃
  • 구름많음파주8.7℃
  • 구름많음대관령3.6℃
  • 구름많음춘천8.5℃
  • 흐림백령도8.4℃
  • 구름많음북강릉10.2℃
  • 구름많음강릉10.5℃
  • 맑음동해9.5℃
  • 맑음서울10.3℃
  • 구름많음인천9.4℃
  • 흐림원주7.0℃
  • 맑음울릉도7.4℃
  • 흐림수원8.4℃
  • 흐림영월6.9℃
  • 흐림충주6.4℃
  • 구름많음서산9.5℃
  • 구름많음울진9.1℃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10.7℃
  • 맑음추풍령8.5℃
  • 구름많음안동6.3℃
  • 구름많음상주6.7℃
  • 구름많음포항8.9℃
  • 구름많음군산9.6℃
  • 맑음대구9.0℃
  • 맑음전주10.1℃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9.9℃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9.9℃
  • 맑음여수8.6℃
  • 맑음흑산도11.5℃
  • 맑음완도11.4℃
  • 구름많음고창9.9℃
  • 구름많음순천10.0℃
  • 구름많음홍성(예)11.0℃
  • 맑음8.0℃
  • 맑음제주12.2℃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3.0℃
  • 맑음진주8.5℃
  • 구름많음강화9.3℃
  • 구름많음양평7.3℃
  • 흐림이천7.3℃
  • 맑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7.5℃
  • 구름많음태백4.5℃
  • 구름많음정선군5.3℃
  • 흐림제천5.0℃
  • 구름많음보은7.0℃
  • 구름많음천안8.1℃
  • 구름많음보령9.3℃
  • 구름많음부여9.6℃
  • 구름많음금산10.0℃
  • 맑음9.9℃
  • 구름많음부안9.6℃
  • 구름많음임실9.9℃
  • 구름많음정읍10.7℃
  • 구름많음남원8.5℃
  • 구름많음장수8.6℃
  • 흐림고창군10.3℃
  • 구름많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9.8℃
  • 구름많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1.1℃
  • 구름많음해남11.6℃
  • 맑음고흥11.8℃
  • 구름많음의령군7.3℃
  • 맑음함양군9.1℃
  • 구름많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5.3℃
  • 흐림영주4.4℃
  • 흐림문경4.5℃
  • 맑음청송군6.6℃
  • 구름많음영덕8.9℃
  • 구름많음의성6.2℃
  • 맑음구미7.9℃
  • 구름많음영천7.3℃
  • 구름많음경주시8.1℃
  • 구름많음거창8.8℃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9.3℃
  • 구름많음산청8.2℃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8.2℃
  • 맑음11.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평군청 지하 1층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크기변환]08-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배너.png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수입 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납부만 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신고센터 방문 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장부 신고 및 기준경비율 적용자와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주택임대 소득 중 3주택 이상자·다가구주택 보유자·등록 임대주택 감면 신청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신고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전자신고 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신고가 어려운 군민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납세자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