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속초8.8℃
  • 비 또는 눈0.5℃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3.5℃
  • 흐림파주3.0℃
  • 흐림대관령1.5℃
  • 흐림춘천1.4℃
  • 맑음백령도8.3℃
  • 흐림북강릉9.1℃
  • 구름많음강릉9.5℃
  • 흐림동해10.2℃
  • 비서울3.8℃
  • 흐림인천5.7℃
  • 흐림원주2.4℃
  • 흐림울릉도7.9℃
  • 비수원5.6℃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8.6℃
  • 구름많음울진11.5℃
  • 흐림청주7.5℃
  • 흐림대전7.8℃
  • 흐림추풍령3.4℃
  • 흐림안동4.7℃
  • 흐림상주3.0℃
  • 흐림포항8.5℃
  • 흐림군산8.2℃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전주9.4℃
  • 구름조금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0.5℃
  • 흐림광주10.1℃
  • 구름많음부산12.6℃
  • 구름많음통영11.2℃
  • 흐림목포9.8℃
  • 흐림여수9.1℃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9.9℃
  • 흐림고창10.0℃
  • 구름많음순천10.9℃
  • 흐림홍성(예)9.0℃
  • 흐림5.6℃
  • 구름조금제주16.3℃
  • 구름많음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6.2℃
  • 구름많음진주8.9℃
  • 흐림강화5.5℃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2.4℃
  • 흐림인제2.4℃
  • 흐림홍천1.4℃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2.0℃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4.4℃
  • 흐림천안6.5℃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6.7℃
  • 흐림금산8.0℃
  • 흐림6.5℃
  • 흐림부안8.9℃
  • 흐림임실8.4℃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7.7℃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9.5℃
  • 구름조금김해시11.7℃
  • 흐림순창군7.3℃
  • 구름많음북창원11.0℃
  • 구름조금양산시12.1℃
  • 흐림보성군9.1℃
  • 흐림강진군9.7℃
  • 흐림장흥9.8℃
  • 구름많음해남12.7℃
  • 흐림고흥10.1℃
  • 구름많음의령군8.8℃
  • 구름많음함양군6.7℃
  • 구름많음광양시10.4℃
  • 구름많음진도군12.6℃
  • 흐림봉화3.6℃
  • 흐림영주3.5℃
  • 흐림문경3.7℃
  • 흐림청송군4.1℃
  • 구름조금영덕9.8℃
  • 흐림의성5.0℃
  • 흐림구미5.5℃
  • 흐림영천5.1℃
  • 흐림경주시7.1℃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7.2℃
  • 흐림밀양8.1℃
  • 구름많음산청9.7℃
  • 구름많음거제10.8℃
  • 구름많음남해7.9℃
  • 구름조금12.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집중 점검·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집중 점검·단속 실시

-12월 6일까지 주·야간 점검…학교·어린이집 주변·택시 승차대 등 중점 단속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 정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12월 6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확대된 금연구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진행한다.

[크기변환]7.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점검·단속 모습.jpg

주요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복합건축물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역사·절대보호구역 등이다.

 

특히 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된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 대안교육기관, 조례로 추가 지정된 택시 승차대 100곳 등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10만 원, 조례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홍보 활동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