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7 (일)

  • 구름많음속초17.9℃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철원15.4℃
  • 구름많음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11.8℃
  • 구름많음춘천15.9℃
  • 구름많음백령도18.9℃
  • 구름많음북강릉17.8℃
  • 구름많음강릉18.6℃
  • 구름많음동해17.6℃
  • 구름많음서울19.7℃
  • 구름많음인천20.2℃
  • 구름많음원주17.1℃
  • 맑음울릉도20.1℃
  • 흐림수원18.3℃
  • 구름많음영월15.2℃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8.0℃
  • 구름많음울진17.5℃
  • 구름많음청주19.7℃
  • 구름많음대전18.2℃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9.8℃
  • 구름많음군산19.1℃
  • 구름많음대구18.6℃
  • 구름많음전주20.2℃
  • 흐림울산18.9℃
  • 흐림창원20.7℃
  • 흐림광주20.0℃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19.9℃
  • 비목포19.8℃
  • 흐림여수20.2℃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0.6℃
  • 구름많음고창20.2℃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홍성(예)17.5℃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제주23.8℃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6.9℃
  • 구름많음양평17.2℃
  • 구름많음이천16.6℃
  • 맑음인제15.1℃
  • 구름많음홍천15.8℃
  • 구름많음태백13.5℃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제천13.6℃
  • 구름많음보은15.7℃
  • 구름많음천안16.2℃
  • 구름많음보령19.2℃
  • 구름많음부여18.2℃
  • 구름많음금산17.7℃
  • 구름많음17.6℃
  • 구름많음부안18.5℃
  • 흐림임실18.3℃
  • 구름많음정읍19.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6.4℃
  • 흐림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20.3℃
  • 흐림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19.5℃
  • 흐림북창원20.2℃
  • 흐림양산시20.6℃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20.1℃
  • 흐림장흥19.7℃
  • 구름많음해남20.6℃
  • 흐림고흥19.6℃
  • 구름많음의령군18.4℃
  • 구름많음함양군18.5℃
  • 흐림광양시20.0℃
  • 구름많음진도군20.4℃
  • 맑음봉화13.8℃
  • 구름많음영주14.6℃
  • 구름많음문경15.9℃
  • 구름많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영천17.4℃
  • 구름많음경주시17.8℃
  • 구름많음거창17.9℃
  • 구름많음합천18.7℃
  • 구름많음밀양20.2℃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19.6℃
  • 흐림20.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0개 시 지방세 지도점검으로 지방세 148억 원 추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0개 시 지방세 지도점검으로 지방세 148억 원 추징

○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에 대한 지방세 지도점검
- 감면 부동산 부당 사용, 지방세 신고 누락 등 7,967건 적발, 148억 원 추징

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매년 10개 내외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해 3년 주기로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지도점검에 따라 적발된 유형은 ▲고급주택 취득,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축소 신고 29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66억 원 ▲리스 자동차, 지목변경 등 지방세 미신고 28억 원, ▲재산세 착오세율 적용 등 25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납세자 A는 단독주택 취득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지도점검 결과 단독주택과 맞닿아 있는 토지를 해당 주택 부속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도는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인 ‘부속 토지 면적 662㎡를 초과’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추징했다.

 

B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종중과 D종친회가 소유한 토지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세를 면제했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해당 토지는 B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면제한 재산세를 추징했다.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2%)는 리스회사가, 등록면허세(2∼5%)는 리스이용자가 각각 납부한 후, 리스가 종료된 후 리스이용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누락된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특히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았으나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한 후 전 시군에 전파함으로써 지도점검의 목적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또는 사업장 매출채권 관련 압류를 소홀히 하거나 누락한 사례 2,443건(체납액 194억 원)을 적발해 각 시군에 조속한 압류 조치와 압류 재산에 대한 신속한 매각 절차를 권고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수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지방세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