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0.8℃
  • 흐림-1.1℃
  • 흐림철원-2.3℃
  • 흐림동두천-2.3℃
  • 구름많음파주-2.4℃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1.9℃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2.1℃
  • 맑음동해3.0℃
  • 흐림서울-0.9℃
  • 흐림인천-0.4℃
  • 흐림원주-1.2℃
  • 비울릉도3.8℃
  • 흐림수원-0.5℃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0.9℃
  • 흐림서산0.0℃
  • 맑음울진0.4℃
  • 흐림청주0.2℃
  • 흐림대전-0.1℃
  • 흐림추풍령-0.5℃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상주0.3℃
  • 맑음포항1.8℃
  • 구름많음군산1.2℃
  • 구름많음대구2.1℃
  • 비전주1.1℃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2.8℃
  • 흐림광주2.6℃
  • 맑음부산2.8℃
  • 맑음통영2.0℃
  • 구름많음목포5.1℃
  • 구름조금여수3.5℃
  • 구름많음흑산도5.0℃
  • 구름많음완도5.2℃
  • 흐림고창4.7℃
  • 흐림순천1.4℃
  • 눈홍성(예)0.0℃
  • 흐림-0.5℃
  • 비제주8.0℃
  • 흐림고산7.9℃
  • 흐림성산6.8℃
  • 비서귀포7.2℃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강화-1.1℃
  • 흐림양평0.2℃
  • 구름많음이천-0.8℃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1.7℃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0.1℃
  • 구름많음보령1.5℃
  • 구름많음부여0.3℃
  • 흐림금산0.0℃
  • 흐림-0.3℃
  • 구름많음부안1.8℃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1.6℃
  • 구름많음영광군5.1℃
  • 맑음김해시0.6℃
  • 흐림순창군0.8℃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3.3℃
  • 흐림보성군4.0℃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4.1℃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1℃
  • 맑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2.5℃
  • 흐림진도군6.1℃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0.1℃
  • 흐림문경0.2℃
  • 구름많음청송군-0.4℃
  • 구름조금영덕0.9℃
  • 흐림의성-0.9℃
  • 흐림구미1.0℃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1.7℃
  • 흐림거창0.5℃
  • 맑음합천0.8℃
  • 구름많음밀양0.7℃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2.7℃
  • 맑음남해4.3℃
  • 맑음1.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GH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GH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25일(목)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240425 김태형 의원, GH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해야.jpg

이번 정담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 미흡,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 도의회 의결 이후 사업내용·방식·예산 변경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 부족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가진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김태형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GH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참석하였고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별 법리적 검토 등 관련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경기도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GH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기존 감사기능과의 중복,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공사경영의 자율성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형 의원은 “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 확대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도시자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GH의 책임경영·투명경영에 대한 요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하며, “경기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GH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김태형 의원은 입법예고 및 법률검토 등 입안절차를 이행하고 6월 중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