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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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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대상…위탁관리비·시설개선비 80% 지원하고 IOT시스템 시범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일까지 일 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크기변환]250515 7. 용인특례시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jpg

시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고장시설물 방치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관리업체 위탁관리비와 소모품 교체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에 있는 모든 동 단위 지역과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에 있는 처리용량 50㎥ 미만의 오수처리시설이다.

 

위탁관리비는 6개월 동안 월 23만 6000원, 시설개선사업은 개소당 24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장치인 공기펌프 가동상태를 확인하는 IOT시스템 장치도 지원도 시범사업으로 포함했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문지식, 관리의지의 부족으로 전기설비의 전원을 끄거나, 고장난 공기펌프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하천과 상수원의 수질 보호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로, 대중에는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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