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맑음속초10.4℃
  • 구름많음9.6℃
  • 구름많음철원10.4℃
  • 구름많음동두천11.1℃
  • 구름많음파주10.3℃
  • 구름많음대관령7.5℃
  • 맑음춘천10.9℃
  • 흐림백령도8.1℃
  • 구름많음북강릉10.5℃
  • 구름많음강릉12.1℃
  • 구름많음동해9.6℃
  • 구름많음서울12.3℃
  • 구름많음인천9.8℃
  • 구름많음원주9.5℃
  • 맑음울릉도8.5℃
  • 구름많음수원10.5℃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7.5℃
  • 흐림서산10.4℃
  • 구름많음울진9.0℃
  • 흐림청주10.5℃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0.2℃
  • 구름많음안동6.8℃
  • 구름많음상주9.1℃
  • 흐림포항9.3℃
  • 흐림군산9.8℃
  • 맑음대구10.6℃
  • 구름많음전주11.7℃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0.4℃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2.4℃
  • 구름많음고창11.5℃
  • 맑음순천11.6℃
  • 흐림홍성(예)12.8℃
  • 구름많음9.3℃
  • 맑음제주12.6℃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2.5℃
  • 맑음서귀포13.4℃
  • 맑음진주11.1℃
  • 구름많음강화9.9℃
  • 맑음양평9.4℃
  • 구름많음이천9.0℃
  • 맑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10.2℃
  • 흐림태백5.5℃
  • 흐림정선군7.1℃
  • 흐림제천6.5℃
  • 구름많음보은9.8℃
  • 구름많음천안10.6℃
  • 흐림보령9.6℃
  • 흐림부여11.7℃
  • 구름많음금산11.7℃
  • 구름많음11.7℃
  • 구름많음부안11.4℃
  • 맑음임실11.7℃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0.0℃
  • 구름많음장수10.0℃
  • 구름많음고창군11.7℃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1.8℃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3.2℃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2.3℃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11.3℃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6.2℃
  • 구름많음문경7.3℃
  • 흐림청송군7.6℃
  • 구름많음영덕9.6℃
  • 구름많음의성8.7℃
  • 맑음구미11.2℃
  • 구름많음영천9.4℃
  • 구름많음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11.0℃
  • 구름많음합천11.0℃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10.9℃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9.6℃
  • 맑음1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운영

광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시청(4월).jpg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완료 후 위택스(wetax.go.kr)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 기간 중 광주시청 1층 세정과에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기광주세무서와 협업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출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 승인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자동 연장된다. 이와 함께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소득세팀(031-760-5907) 또는 지방세 상담 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