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2.7℃
  • 맑음24.9℃
  • 맑음철원22.7℃
  • 구름많음동두천22.5℃
  • 구름조금파주21.9℃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5.0℃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4.3℃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조금창원21.4℃
  • 맑음광주23.7℃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4.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8℃
  • 구름조금진주22.8℃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1℃
  • 맑음24.2℃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조금함양군26.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2.0℃
  • 맑음의성23.3℃
  • 구름조금구미24.5℃
  • 구름조금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조금밀양24.8℃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4℃
  • 맑음21.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 국회방문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 요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 국회방문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 요청

○ 경기도지사, 김동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 특별법 연내 처리와 별도로 노후계획도시-원도심 상생방안 마련도 요청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크기변환]노후계획도시+특별법+연내+통과+요청(2)+.jpg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크기변환]노후계획도시+특별법+연내+통과+요청(1)+.jpg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올해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크기변환]노후계획도시+특별법+연내+통과+요청(3)+.jpg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주민들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므로,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지난 2월에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11월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의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