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구름많음속초4.9℃
  • 구름많음1.0℃
  • 흐림철원0.1℃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9℃
  • 구름많음대관령-2.3℃
  • 구름많음춘천1.7℃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많음북강릉3.4℃
  • 구름많음강릉5.6℃
  • 맑음동해6.3℃
  • 흐림서울1.3℃
  • 구름많음인천1.0℃
  • 흐림원주2.1℃
  • 구름많음울릉도7.8℃
  • 구름많음수원0.8℃
  • 구름많음영월1.7℃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0.7℃
  • 구름많음울진6.1℃
  • 흐림청주2.0℃
  • 구름많음대전1.7℃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많음안동3.4℃
  • 구름많음상주3.5℃
  • 구름많음포항7.5℃
  • 흐림군산2.3℃
  • 구름많음대구4.8℃
  • 흐림전주3.3℃
  • 맑음울산6.3℃
  • 구름많음창원5.8℃
  • 구름많음광주4.0℃
  • 맑음부산7.6℃
  • 구름많음통영5.7℃
  • 구름많음목포2.7℃
  • 구름많음여수6.2℃
  • 구름많음흑산도3.5℃
  • 구름많음완도4.2℃
  • 구름많음고창1.5℃
  • 구름많음순천0.4℃
  • 흐림홍성(예)1.0℃
  • 흐림0.1℃
  • 구름많음제주7.5℃
  • 구름많음고산6.9℃
  • 구름많음성산6.0℃
  • 구름많음서귀포9.0℃
  • 구름많음진주2.4℃
  • 구름많음강화-0.3℃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2.0℃
  • 구름많음인제1.6℃
  • 구름많음홍천1.1℃
  • 구름많음태백-0.2℃
  • 구름많음정선군2.1℃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0.3℃
  • 구름많음천안1.0℃
  • 흐림보령2.0℃
  • 구름많음부여2.4℃
  • 구름많음금산1.6℃
  • 흐림1.2℃
  • 흐림부안3.1℃
  • 구름많음임실1.2℃
  • 구름많음정읍1.9℃
  • 구름많음남원1.4℃
  • 구름많음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2.8℃
  • 구름많음북창원6.9℃
  • 맑음양산시5.2℃
  • 구름많음보성군3.8℃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2.4℃
  • 흐림해남0.3℃
  • 구름많음고흥0.8℃
  • 구름많음의령군0.6℃
  • 구름많음함양군0.8℃
  • 구름많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2.8℃
  • 구름많음봉화-1.5℃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많음문경1.7℃
  • 구름많음청송군-0.1℃
  • 구름많음영덕3.8℃
  • 구름많음의성0.3℃
  • 구름많음구미2.3℃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0.9℃
  • 맑음합천3.3℃
  • 구름많음밀양3.8℃
  • 구름많음산청2.4℃
  • 구름많음거제5.1℃
  • 구름많음남해5.2℃
  • 맑음3.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73개 대부업체 현장 점검. 위반사항 154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73개 대부업체 현장 점검. 위반사항 154건 적발

○ 경기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 실시
- 154건(등록취소 80건, 행정지도 65건, 과태료 부과 9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273개(18.5%)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총 15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총 1,474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도는 위반사항 154건에 대해 ▲등록취소 80건 ▲행정지도 65건 ▲과태료 부과 9건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청(수정).jpg

등록취소 80건의 주요 사유는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인한 자진 폐업(42건)과 사업장의 소재불명(38건)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였다. 등록취소는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다.

행정지도는 65건으로 6개월 이상 무실적 사례 15건, 계약서작성 미흡 17건, 증명자료 일부누락 및 경미한 게시 소홀 등의 기타 33건이다.

 

과태료 부과는 9건으로 「대부업법」 제21조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1건, 대부광고 미준수 4건,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3건, 분실신고 위반 1건이었다.

한편, 경기도는 점검에 앞서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프로세스와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의 효과성을 높였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에 적절한 행정처분과 계도를 했다. 이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다"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