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 구름많음속초16.6℃
  • 흐림16.0℃
  • 흐림철원16.7℃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2℃
  • 맑음대관령8.3℃
  • 흐림춘천16.6℃
  • 맑음백령도16.5℃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5.9℃
  • 비서울17.7℃
  • 비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9.8℃
  • 맑음울릉도17.6℃
  • 흐림수원19.0℃
  • 구름많음영월14.0℃
  • 구름많음충주17.0℃
  • 흐림서산18.3℃
  • 맑음울진16.9℃
  • 구름많음청주20.6℃
  • 구름많음대전19.4℃
  • 구름많음추풍령18.0℃
  • 구름많음안동17.2℃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9.2℃
  • 맑음군산20.9℃
  • 구름많음대구19.0℃
  • 구름많음전주19.8℃
  • 맑음울산17.2℃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20.7℃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0.0℃
  • 구름많음고창16.9℃
  • 맑음순천14.1℃
  • 구름많음홍성(예)17.4℃
  • 구름많음17.0℃
  • 흐림제주20.7℃
  • 맑음고산21.1℃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15.0℃
  • 흐림강화18.5℃
  • 구름많음양평19.8℃
  • 구름많음이천18.8℃
  • 구름많음인제14.6℃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태백12.7℃
  • 맑음정선군13.2℃
  • 구름많음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3.9℃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6.9℃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16.7℃
  • 구름많음정읍17.8℃
  • 구름많음남원17.5℃
  • 맑음장수13.3℃
  • 구름많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7.1℃
  • 맑음김해시19.1℃
  • 구름많음순창군17.5℃
  • 맑음북창원18.5℃
  • 맑음양산시18.7℃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6.6℃
  • 구름많음봉화14.9℃
  • 구름많음영주14.5℃
  • 흐림문경16.2℃
  • 구름많음청송군14.3℃
  • 구름많음영덕15.2℃
  • 구름많음의성16.4℃
  • 구름많음구미18.0℃
  • 구름많음영천15.9℃
  • 구름많음경주시15.6℃
  • 구름많음거창13.8℃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8.5℃
  • 맑음1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31개 시군 물류창고 허가 기준 통일에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31개 시군 물류창고 허가 기준 통일에 나선다

31개 시군별로 들쭉날쭉한 물류창고 설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통일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9일(화)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하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50819 김동영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 물류창고 허가 기준 통일에 나선다(1).jpg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았거나, 마련했더라도 내용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해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세부적으로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물류창고 난립 방지 그리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크기변환]250819 김동영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 물류창고 허가 기준 통일에 나선다(2).jpg

또한, 조례 개정안에는 표준 허가 기준 외에도 ▲연 1회 시군의 물류창고 난립 방지 정책 평가 ▲경기도 주관 시군 관계자 교육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기도의 물류창고 정책이 도민을 위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해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시·군별로 통일된 허가 기준이 없어 행정 처리의 혼선과 민원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련될 표준 허가 기준은 물류창고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9월 5일부터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