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

  • 맑음속초31.0℃
  • 맑음26.5℃
  • 구름많음철원26.2℃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6.9℃
  • 구름많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30.1℃
  • 맑음강릉30.7℃
  • 맑음동해30.6℃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6.3℃
  • 맑음원주26.2℃
  • 맑음울릉도29.7℃
  • 맑음수원25.7℃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5.4℃
  • 맑음서산25.6℃
  • 맑음울진28.8℃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5.7℃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4℃
  • 맑음상주26.9℃
  • 맑음포항29.9℃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9.5℃
  • 맑음전주26.9℃
  • 구름많음울산29.6℃
  • 구름많음창원30.0℃
  • 맑음광주27.0℃
  • 맑음부산30.4℃
  • 맑음통영26.1℃
  • 맑음목포26.4℃
  • 맑음여수28.9℃
  • 맑음흑산도25.9℃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4.7℃
  • 맑음순천25.5℃
  • 맑음홍성(예)25.9℃
  • 맑음24.7℃
  • 맑음제주28.7℃
  • 맑음고산26.7℃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7.0℃
  • 구름많음진주26.1℃
  • 맑음강화25.1℃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6.6℃
  • 맑음홍천26.5℃
  • 맑음태백24.7℃
  • 맑음정선군26.7℃
  • 맑음제천23.8℃
  • 맑음보은24.5℃
  • 맑음천안25.0℃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4.4℃
  • 구름많음금산25.0℃
  • 맑음24.9℃
  • 맑음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4.0℃
  • 맑음정읍25.5℃
  • 구름많음남원24.9℃
  • 구름많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9.9℃
  • 구름많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양산시29.9℃
  • 맑음보성군26.9℃
  • 맑음강진군26.7℃
  • 맑음장흥25.7℃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7.0℃
  • 구름많음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7.6℃
  • 맑음진도군24.9℃
  • 맑음봉화25.6℃
  • 맑음영주26.2℃
  • 맑음문경26.6℃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8.7℃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8.1℃
  • 맑음영천28.0℃
  • 맑음경주시29.4℃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8.4℃
  • 구름많음산청27.0℃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6.5℃
  • 구름많음28.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정경자 의원, 경기도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필요성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정경자 의원, 경기도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필요성 논의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이대수 이사와 만나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경기도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크기변환]241101 정경자 의원, 경기도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필요성 논의.jpg

이 자리에서 이대수 이사는 “지난 10월에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이후 1년간 구체적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2025년은 피폭 80주년인데, 추모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우리의 아픈 역사이지만 잊지 않고 역사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였다.

 

원폭피해자법은 올해 7월 1일에 시행되었고,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