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맑음속초0.3℃
  • 맑음-4.5℃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1.6℃
  • 흐림대관령-3.3℃
  • 맑음춘천-3.1℃
  • 맑음백령도2.4℃
  • 흐림북강릉3.6℃
  • 흐림강릉4.7℃
  • 흐림동해5.3℃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1.7℃
  • 구름많음울릉도5.7℃
  • 맑음수원2.7℃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1.9℃
  • 흐림울진6.1℃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0.3℃
  • 흐림추풍령2.0℃
  • 흐림안동3.4℃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9.0℃
  • 맑음군산3.6℃
  • 흐림대구6.5℃
  • 맑음전주1.7℃
  • 흐림울산8.8℃
  • 구름많음창원6.5℃
  • 맑음광주3.0℃
  • 흐림부산8.9℃
  • 흐림통영8.3℃
  • 맑음목포4.1℃
  • 구름많음여수7.4℃
  • 구름많음흑산도5.3℃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고창-0.7℃
  • 맑음순천-2.9℃
  • 맑음홍성(예)-1.5℃
  • 맑음-1.7℃
  • 흐림제주9.7℃
  • 구름많음고산9.0℃
  • 흐림성산10.5℃
  • 흐림서귀포11.4℃
  • 흐림진주7.0℃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3.4℃
  • 흐림태백-0.2℃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2.5℃
  • 맑음0.3℃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0.2℃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0.2℃
  • 맑음영광군-1.2℃
  • 흐림김해시8.3℃
  • 맑음순창군-1.9℃
  • 흐림북창원8.0℃
  • 흐림양산시9.8℃
  • 맑음보성군1.7℃
  • 맑음강진군0.5℃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4.6℃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1.9℃
  • 맑음광양시6.1℃
  • 맑음진도군0.5℃
  • 흐림봉화0.2℃
  • 흐림영주1.2℃
  • 흐림문경2.5℃
  • 흐림청송군4.2℃
  • 흐림영덕6.9℃
  • 흐림의성3.1℃
  • 흐림구미3.2℃
  • 흐림영천6.1℃
  • 흐림경주시6.9℃
  • 흐림거창1.1℃
  • 흐림합천4.1℃
  • 맑음밀양5.0℃
  • 흐림산청2.1℃
  • 흐림거제8.4℃
  • 흐림남해7.1℃
  • 흐림9.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신현녀 의원.jpg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 에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하여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개정법률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자원순환촉진위원회를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변경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관련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새로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