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2.4℃
  • 흐림23.6℃
  • 흐림철원23.2℃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0℃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5.0℃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많음강릉24.5℃
  • 맑음동해24.1℃
  • 흐림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8.4℃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수원28.0℃
  • 구름많음영월29.7℃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30.2℃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7.6℃
  • 구름많음안동27.6℃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대구27.3℃
  • 흐림전주28.5℃
  • 흐림울산25.1℃
  • 흐림창원25.0℃
  • 구름많음광주27.5℃
  • 흐림부산24.2℃
  • 흐림통영25.5℃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여수24.2℃
  • 구름많음흑산도24.1℃
  • 맑음완도28.6℃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7.8℃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제주25.9℃
  • 흐림고산24.7℃
  • 흐림성산25.3℃
  • 흐림서귀포23.6℃
  • 흐림진주26.8℃
  • 흐림강화25.2℃
  • 흐림양평26.3℃
  • 구름많음이천28.2℃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8.8℃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26.8℃
  • 구름많음부여27.0℃
  • 구름많음금산27.8℃
  • 구름많음28.1℃
  • 흐림부안25.1℃
  • 구름많음임실27.6℃
  • 흐림정읍27.4℃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장수26.1℃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4.6℃
  • 흐림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6.7℃
  • 흐림북창원24.5℃
  • 흐림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6.9℃
  • 흐림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6.8℃
  • 구름많음고흥25.2℃
  • 흐림의령군27.3℃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봉화26.3℃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8.0℃
  • 흐림청송군26.7℃
  • 구름많음영덕25.3℃
  • 흐림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8.2℃
  • 흐림영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8.7℃
  • 흐림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7.6℃
  • 흐림거제25.5℃
  • 흐림남해25.0℃
  • 흐림25.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도내 31개 시·군 신고창구 운영…`모두채움` 서비스로 신고 지원
○ 수출 중소기업·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9월 1일까지 납부기한 직권 연장
○ 100만 원 초과 개인지방소득세, 2개월 내 분

경기도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일반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각각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경기도청(수정).jpg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추가 인증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31개 시군에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시군 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PC와 매뉴얼이 비치된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시군 간 상호 파견을 통해 ‘원스톱 신고’ 체계도 구축된다.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군창구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2024년 수출액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로부터 수출 관련 사업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전투기 오폭 등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센터(1661-666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안정적인 신고기간 운영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단계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신고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특히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를 피해서 조기 신고·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