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맑음속초0.3℃
  • 맑음-4.5℃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1.6℃
  • 흐림대관령-3.3℃
  • 맑음춘천-3.1℃
  • 맑음백령도2.4℃
  • 흐림북강릉3.6℃
  • 흐림강릉4.7℃
  • 흐림동해5.3℃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1.7℃
  • 구름많음울릉도5.7℃
  • 맑음수원2.7℃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1.9℃
  • 흐림울진6.1℃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0.3℃
  • 흐림추풍령2.0℃
  • 흐림안동3.4℃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9.0℃
  • 맑음군산3.6℃
  • 흐림대구6.5℃
  • 맑음전주1.7℃
  • 흐림울산8.8℃
  • 구름많음창원6.5℃
  • 맑음광주3.0℃
  • 흐림부산8.9℃
  • 흐림통영8.3℃
  • 맑음목포4.1℃
  • 구름많음여수7.4℃
  • 구름많음흑산도5.3℃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고창-0.7℃
  • 맑음순천-2.9℃
  • 맑음홍성(예)-1.5℃
  • 맑음-1.7℃
  • 흐림제주9.7℃
  • 구름많음고산9.0℃
  • 흐림성산10.5℃
  • 흐림서귀포11.4℃
  • 흐림진주7.0℃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3.4℃
  • 흐림태백-0.2℃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2.5℃
  • 맑음0.3℃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0.2℃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0.2℃
  • 맑음영광군-1.2℃
  • 흐림김해시8.3℃
  • 맑음순창군-1.9℃
  • 흐림북창원8.0℃
  • 흐림양산시9.8℃
  • 맑음보성군1.7℃
  • 맑음강진군0.5℃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4.6℃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1.9℃
  • 맑음광양시6.1℃
  • 맑음진도군0.5℃
  • 흐림봉화0.2℃
  • 흐림영주1.2℃
  • 흐림문경2.5℃
  • 흐림청송군4.2℃
  • 흐림영덕6.9℃
  • 흐림의성3.1℃
  • 흐림구미3.2℃
  • 흐림영천6.1℃
  • 흐림경주시6.9℃
  • 흐림거창1.1℃
  • 흐림합천4.1℃
  • 맑음밀양5.0℃
  • 흐림산청2.1℃
  • 흐림거제8.4℃
  • 흐림남해7.1℃
  • 흐림9.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추진.. 청렴한 의정활동 약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추진.. 청렴한 의정활동 약속

-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적법성 심의-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규칙 전부개정안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바탕으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평택시의회.jpg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여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 또한 강화된다. 앞으로는 출장보고서 작성 후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당초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도 강화된다. 현재 총 7명의 심사위원 중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통해 전원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한다. 출장경비는 여비·운임·통역, 그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하고, 출장경비 외 비용의 개인 부담은 금지된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출장이 이뤄지도록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