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2.4℃
  • 흐림23.6℃
  • 흐림철원23.2℃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0℃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5.0℃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많음강릉24.5℃
  • 맑음동해24.1℃
  • 흐림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8.4℃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수원28.0℃
  • 구름많음영월29.7℃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30.2℃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7.6℃
  • 구름많음안동27.6℃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대구27.3℃
  • 흐림전주28.5℃
  • 흐림울산25.1℃
  • 흐림창원25.0℃
  • 구름많음광주27.5℃
  • 흐림부산24.2℃
  • 흐림통영25.5℃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여수24.2℃
  • 구름많음흑산도24.1℃
  • 맑음완도28.6℃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7.8℃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제주25.9℃
  • 흐림고산24.7℃
  • 흐림성산25.3℃
  • 흐림서귀포23.6℃
  • 흐림진주26.8℃
  • 흐림강화25.2℃
  • 흐림양평26.3℃
  • 구름많음이천28.2℃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8.8℃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26.8℃
  • 구름많음부여27.0℃
  • 구름많음금산27.8℃
  • 구름많음28.1℃
  • 흐림부안25.1℃
  • 구름많음임실27.6℃
  • 흐림정읍27.4℃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장수26.1℃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4.6℃
  • 흐림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6.7℃
  • 흐림북창원24.5℃
  • 흐림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6.9℃
  • 흐림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6.8℃
  • 구름많음고흥25.2℃
  • 흐림의령군27.3℃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봉화26.3℃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8.0℃
  • 흐림청송군26.7℃
  • 구름많음영덕25.3℃
  • 흐림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8.2℃
  • 흐림영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8.7℃
  • 흐림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7.6℃
  • 흐림거제25.5℃
  • 흐림남해25.0℃
  • 흐림25.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감사원 감사 결과 개발행위 허가 특혜 지적은 없어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지적은 제도 정비로 개선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감사원 감사 결과 개발행위 허가 특혜 지적은 없어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지적은 제도 정비로 개선할 것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일 안중읍 금곡리 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시설)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 관련 법령, 국토계획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으며 특혜성 인허가에 관한 확인과 지적 사항은 없었다.

평택시청(6월17일).jpg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약 22건의 유사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되었던 사례가 있어 특혜성 인허가로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8월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평택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하여, 향후 합리적인 행정조치와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곡리 자원순환시설의 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사용승인을 검토 중이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은 취소를 검토하고 가설건축물 취소 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보완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