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흐림속초14.9℃
  • 맑음13.1℃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13.4℃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11.3℃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11.7℃
  • 연무서울18.3℃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5.1℃
  • 흐림울릉도13.8℃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7.0℃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1.9℃
  • 맑음상주12.6℃
  • 구름많음포항16.6℃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5.8℃
  • 구름많음울산14.5℃
  • 맑음창원16.1℃
  • 맑음광주16.1℃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6℃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9.5℃
  • 박무홍성(예)14.9℃
  • 맑음14.0℃
  • 흐림제주17.8℃
  • 맑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8.1℃
  • 흐림서귀포18.0℃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14.4℃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5.1℃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3.0℃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1.9℃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14.4℃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1.4℃
  • 맑음14.5℃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4.9℃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1.8℃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0.5℃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12.4℃
  • 흐림경주시16.7℃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5.4℃
  • 맑음14.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특례시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첫 관문 통과

5개 특례시의 핵심 현안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크기변환]4.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jpg

이번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으로 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소관위원회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법안에는 ▲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의무화 ▲ 특례사무의 확대 및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특례사무를 통해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특례시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비해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특례시들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