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토)

  • 구름많음속초22.9℃
  • 흐림23.6℃
  • 흐림철원23.3℃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4.0℃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5℃
  • 구름많음백령도23.8℃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3.0℃
  • 흐림동해23.5℃
  • 흐림서울26.0℃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원주25.0℃
  • 흐림울릉도24.9℃
  • 흐림수원25.9℃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4.5℃
  • 흐림울진23.4℃
  • 흐림청주26.8℃
  • 비대전25.0℃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5.2℃
  • 흐림상주25.1℃
  • 흐림포항25.5℃
  • 흐림군산25.1℃
  • 구름많음대구25.2℃
  • 흐림전주25.1℃
  • 흐림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많음광주25.3℃
  • 구름많음부산25.8℃
  • 흐림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여수26.1℃
  • 흐림흑산도24.2℃
  • 구름많음완도24.2℃
  • 흐림고창24.3℃
  • 흐림순천20.4℃
  • 흐림홍성(예)25.2℃
  • 흐림24.5℃
  • 구름많음제주25.3℃
  • 구름많음고산23.8℃
  • 구름많음성산24.2℃
  • 구름많음서귀포26.4℃
  • 구름많음진주23.0℃
  • 구름많음강화24.8℃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2.5℃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3.1℃
  • 흐림천안23.8℃
  • 흐림보령25.1℃
  • 흐림부여25.2℃
  • 흐림금산23.9℃
  • 흐림25.0℃
  • 흐림부안24.4℃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4.0℃
  • 구름많음김해시25.1℃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3.6℃
  • 구름많음장흥22.9℃
  • 구름많음해남23.0℃
  • 흐림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21.8℃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5.0℃
  • 구름많음진도군22.7℃
  • 흐림봉화21.7℃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3.9℃
  • 흐림청송군24.1℃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1℃
  • 흐림구미24.8℃
  • 구름많음영천24.1℃
  • 구름많음경주시24.8℃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3.6℃
  • 흐림산청23.5℃
  • 흐림거제23.8℃
  • 흐림남해24.2℃
  • 구름많음24.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최원용 시장, 7월 정기분 재산세 756억 원 부과 7월은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최원용 시장, 7월 정기분 재산세 756억 원 부과 7월은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납부의 달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 30만여 건에 756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크기변환]1 평택시청 전경.jpg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50%)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분납제도가 시행 중이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세액의 일부분(본세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 500만 원 초과하면 본세액의 50% 이상)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