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속초7.0℃
  • 흐림6.7℃
  • 흐림철원5.8℃
  • 흐림동두천9.1℃
  • 흐림파주8.0℃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7.3℃
  • 박무백령도5.3℃
  • 구름많음북강릉8.8℃
  • 구름많음강릉9.6℃
  • 흐림동해9.2℃
  • 비서울7.7℃
  • 흐림인천7.1℃
  • 흐림원주7.0℃
  • 흐림울릉도10.2℃
  • 흐림수원7.1℃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6.8℃
  • 흐림서산6.3℃
  • 구름많음울진11.5℃
  • 비청주6.4℃
  • 비대전6.7℃
  • 흐림추풍령6.1℃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7.4℃
  • 흐림포항9.3℃
  • 흐림군산7.2℃
  • 흐림대구9.6℃
  • 비전주8.1℃
  • 흐림울산10.5℃
  • 흐림창원10.2℃
  • 흐림광주8.5℃
  • 흐림부산10.7℃
  • 흐림통영11.6℃
  • 흐림목포6.8℃
  • 흐림여수9.7℃
  • 흐림흑산도8.4℃
  • 흐림완도9.6℃
  • 흐림고창7.4℃
  • 흐림순천8.9℃
  • 흐림홍성(예)6.5℃
  • 흐림5.7℃
  • 흐림제주11.2℃
  • 흐림고산9.5℃
  • 구름많음성산11.9℃
  • 구름많음서귀포14.1℃
  • 구름많음진주8.8℃
  • 구름많음강화8.5℃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6.7℃
  • 흐림인제7.0℃
  • 흐림홍천7.2℃
  • 흐림태백6.1℃
  • 흐림정선군6.5℃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6.6℃
  • 흐림천안6.3℃
  • 흐림보령7.1℃
  • 흐림부여6.2℃
  • 흐림금산7.2℃
  • 흐림6.1℃
  • 흐림부안8.5℃
  • 흐림임실8.4℃
  • 흐림정읍8.1℃
  • 흐림남원7.9℃
  • 흐림장수7.8℃
  • 흐림고창군7.9℃
  • 흐림영광군7.5℃
  • 흐림김해시10.9℃
  • 흐림순창군7.6℃
  • 흐림북창원10.6℃
  • 흐림양산시11.3℃
  • 흐림보성군10.5℃
  • 흐림강진군9.6℃
  • 흐림장흥10.3℃
  • 흐림해남7.6℃
  • 흐림고흥10.0℃
  • 흐림의령군8.3℃
  • 흐림함양군9.8℃
  • 흐림광양시10.2℃
  • 흐림진도군7.3℃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8.9℃
  • 흐림문경7.4℃
  • 흐림청송군9.8℃
  • 구름많음영덕12.0℃
  • 흐림의성9.5℃
  • 흐림구미8.9℃
  • 흐림영천9.1℃
  • 흐림경주시8.9℃
  • 흐림거창9.1℃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11.3℃
  • 흐림산청9.3℃
  • 흐림거제11.1℃
  • 흐림남해9.6℃
  • 흐림11.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용인시의회 의장단 선거 금품수수 의혹 직권조사 착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용인시의회 의장단 선거 금품수수 의혹 직권조사 착수

- 김병욱 도당위원장 “사실이라면 가장 강력한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 경기 용인시의회 제9대 시의회 의장 선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와 같은 의혹이 당의 원칙과 윤리 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당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당은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병욱 도당위원장은 “당이 정한 민주적인 지침을 무시하고 의장단 선출에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조사 결과 민주 질서를 위배하고 금품이 오간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당은 가장 강력한 응당의 책임을 묻겠다” 고 징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의 징계 최고 수위는 제명이며 제명 된 자는 5년 간 복당이 허용되지 않으며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