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많음속초7.2℃
  • 흐림1.5℃
  • 흐림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0℃
  • 구름많음파주2.9℃
  • 구름많음대관령2.1℃
  • 흐림춘천2.4℃
  • 구름조금백령도3.0℃
  • 맑음북강릉9.0℃
  • 구름조금강릉9.2℃
  • 구름많음동해9.6℃
  • 구름많음서울3.4℃
  • 구름많음인천2.4℃
  • 흐림원주3.2℃
  • 흐림울릉도8.4℃
  • 흐림수원3.2℃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2.9℃
  • 흐림서산3.2℃
  • 흐림울진10.5℃
  • 흐림청주4.0℃
  • 흐림대전3.6℃
  • 흐림추풍령2.9℃
  • 박무안동3.5℃
  • 흐림상주5.3℃
  • 흐림포항8.1℃
  • 흐림군산4.6℃
  • 박무대구6.3℃
  • 흐림전주4.1℃
  • 비울산7.2℃
  • 흐림창원7.7℃
  • 박무광주5.7℃
  • 비부산9.7℃
  • 흐림통영8.8℃
  • 흐림목포6.5℃
  • 흐림여수9.5℃
  • 흐림흑산도6.6℃
  • 흐림완도7.6℃
  • 흐림고창5.1℃
  • 흐림순천6.3℃
  • 흐림홍성(예)4.0℃
  • 흐림3.8℃
  • 흐림제주10.2℃
  • 흐림고산10.1℃
  • 흐림성산10.5℃
  • 흐림서귀포15.8℃
  • 흐림진주7.7℃
  • 맑음강화2.6℃
  • 흐림양평4.1℃
  • 흐림이천2.9℃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4.5℃
  • 흐림부여4.6℃
  • 흐림금산4.0℃
  • 흐림3.8℃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4.0℃
  • 흐림정읍4.2℃
  • 흐림남원4.6℃
  • 흐림장수3.7℃
  • 흐림고창군4.5℃
  • 흐림영광군5.4℃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4.5℃
  • 흐림북창원7.6℃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8.2℃
  • 흐림강진군6.5℃
  • 흐림장흥6.7℃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8.6℃
  • 흐림의령군5.4℃
  • 흐림함양군7.5℃
  • 흐림광양시9.1℃
  • 흐림진도군7.0℃
  • 구름많음봉화4.2℃
  • 구름많음영주3.2℃
  • 구름많음문경5.5℃
  • 흐림청송군4.6℃
  • 흐림영덕9.1℃
  • 흐림의성4.7℃
  • 흐림구미6.1℃
  • 흐림영천6.2℃
  • 흐림경주시7.1℃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8.4℃
  • 흐림산청7.0℃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8.4℃
  • 비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처인구, 민원불편 해소 위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절차 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처인구, 민원불편 해소 위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절차 개선

-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건축관계자 변경 협의 익일 처리 등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건축 관계자 변경 협의를 익일 처리한다고 20일 밝혔다.

[크기변환]9. 용인특례시 처인구청 전경.jpg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발생 시 원상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행위에서는 원상회복 대집행 사례가 없었고, 보증금 예치와 환급을 위해 구청이나 보험사를 방문해야 하는데다현금으로 예치한 경우 준공 이후 반환 신청을 누락하면 환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는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중 임야를 제외한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이행보증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신 성실 복구이행 동의서 제출로 절차를 대체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건축 관계자 변경 시 기존에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은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되어 평균 15일 정도 소요됐으나, 올해부터는 접수 후 다음날 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업무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한이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