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속초1.1℃
  • 맑음-2.1℃
  • 맑음철원-3.8℃
  • 구름많음동두천-3.8℃
  • 구름조금파주-3.2℃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0.5℃
  • 눈백령도-4.3℃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1.3℃
  • 구름조금인천-2.7℃
  • 구름조금원주-0.9℃
  • 눈울릉도1.5℃
  • 맑음수원-1.4℃
  • 맑음영월-0.7℃
  • 구름조금충주-1.2℃
  • 구름많음서산-1.2℃
  • 맑음울진4.5℃
  • 구름조금청주-0.1℃
  • 구름조금대전0.0℃
  • 구름조금추풍령-1.2℃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3.9℃
  • 흐림군산-0.5℃
  • 구름조금대구3.0℃
  • 구름조금전주0.4℃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4.2℃
  • 눈광주1.2℃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4.9℃
  • 눈목포0.7℃
  • 구름조금여수2.2℃
  • 구름많음흑산도2.6℃
  • 구름많음완도3.3℃
  • 구름많음고창1.2℃
  • 구름많음순천0.0℃
  • 눈홍성(예)-0.1℃
  • 구름조금-1.2℃
  • 비제주6.0℃
  • 구름많음고산6.0℃
  • 구름많음성산5.0℃
  • 비서귀포7.9℃
  • 맑음진주3.2℃
  • 구름조금강화-2.8℃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4℃
  • 구름조금인제-2.1℃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8℃
  • 구름조금정선군-1.4℃
  • 맑음제천-1.9℃
  • 구름조금보은0.0℃
  • 구름조금천안-1.0℃
  • 흐림보령-0.2℃
  • 구름조금부여0.3℃
  • 구름많음금산-0.2℃
  • 구름조금-0.7℃
  • 흐림부안0.9℃
  • 구름많음임실-0.8℃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2.1℃
  • 흐림고창군0.7℃
  • 흐림영광군1.2℃
  • 맑음김해시4.8℃
  • 흐림순창군0.5℃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2.3℃
  • 흐림강진군2.0℃
  • 흐림장흥1.2℃
  • 흐림해남1.4℃
  • 구름많음고흥2.0℃
  • 구름조금의령군2.6℃
  • 구름많음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1.6℃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0.5℃
  • 구름조금영주-0.8℃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2.9℃
  • 맑음의성2.1℃
  • 구름조금구미1.6℃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3.0℃
  • 구름많음거창0.1℃
  • 구름많음합천2.7℃
  • 맑음밀양3.5℃
  • 구름많음산청1.2℃
  • 맑음거제4.0℃
  • 구름조금남해3.4℃
  • 맑음5.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최서윤의원 「광주시 경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송전탑도 ‘경관 심의’ 받아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최서윤의원 「광주시 경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송전탑도 ‘경관 심의’ 받아야

광주시의회 최서윤의원(국민의힘, 오포1·2동, 능평동, 신현동)이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광주시에 설치되는 ‘교량, 송전시설’ 등 거대구조물을 광주시가 주체적으로 경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경관은 물론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도 경관계획에 포함시켰다.

[크기변환]발언중인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jpg

 

최서윤 의원은 “광주시는 유구한 역사가 빛나는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특히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광주시 경관 조례에 광주시 고유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담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량, 송전시설’을 광주시 경관 계획 범위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번천을 중심으로 변전소 건립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광주시 경관 조례 개정안에 송전시설을 담아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최서윤 의원은 “전력시설이 국가 필수 기반 시설이고, 송전시설도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해치거나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해쳐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송전탑은 높이나 규모가 위압적이고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 가까이에 설치되면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경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 환경을 조성해 국민들이 아름답고 쾌적하게 살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경관관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경관 심의를 위해 광주시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존 「광주시 경관 조례」에는 공공 공간, 공공건축, 야간경관 등의 내용은 있었으나, 역사, 문화, 송전시설, 교량은 경관 계획에 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경관법에 의거, 경관 계획의 내용은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광주시가 경관 관리에 있어서 광주시가 주도적 재량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13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서윤 의원은 “경관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며, 광주시의 모든 개발 사업이 우수한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광주시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도시가 정비되지 않았다.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의 안전도 위협 받고 있다. 무질서한 간판, 인도가 없는 도로, 경계석이 없는 인도, 주차난... 경관 정비는 물론 전체적 도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