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토)

  • 흐림속초20.4℃
  • 비20.7℃
  • 흐림철원19.9℃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20.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0.2℃
  • 비백령도17.8℃
  • 흐림북강릉19.9℃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9.7℃
  • 비서울21.0℃
  • 비인천21.8℃
  • 흐림원주21.3℃
  • 비울릉도21.6℃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20.4℃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2.0℃
  • 흐림울진21.3℃
  • 비청주22.3℃
  • 비대전21.5℃
  • 흐림추풍령21.0℃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2℃
  • 비포항22.6℃
  • 흐림군산23.8℃
  • 흐림대구22.8℃
  • 흐림전주23.0℃
  • 비울산23.2℃
  • 비창원23.9℃
  • 흐림광주23.8℃
  • 비부산23.0℃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목포23.5℃
  • 비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24.7℃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2.9℃
  • 비홍성(예)22.1℃
  • 흐림21.2℃
  • 흐림제주26.0℃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6℃
  • 박무서귀포23.5℃
  • 흐림진주23.2℃
  • 흐림강화20.7℃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3℃
  • 흐림인제18.7℃
  • 흐림홍천20.0℃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1.2℃
  • 흐림천안21.3℃
  • 흐림보령22.6℃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1.3℃
  • 흐림21.3℃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3℃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4℃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4.7℃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3.9℃
  • 흐림고흥23.9℃
  • 흐림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4.1℃
  • 흐림봉화21.6℃
  • 흐림영주20.6℃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21.3℃
  • 흐림의성22.3℃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4.7℃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4.5℃
  • 흐림23.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의 날'로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기변환]김희영 의원.jpg

이번 조례는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날을 '용인시 문화의 날'로 정하고,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및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의 평가지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문화 여건을 높이고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문화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향유 격차 해소와 행사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시설 개방 시간 연장 및 공연·전시·강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또 「공연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운영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의 날에 이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문화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의 날 운영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해 운영의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


김희영 의원은 "문화는 특정한 계층이나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권리이자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시민 모두가 문화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건강한 지역문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