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25.2℃
  • 맑음28.9℃
  • 맑음철원28.3℃
  • 맑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7.8℃
  • 맑음대관령26.5℃
  • 맑음춘천29.5℃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30.6℃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5.4℃
  • 맑음원주28.8℃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8.3℃
  • 맑음영월30.3℃
  • 맑음충주29.0℃
  • 맑음서산27.5℃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9.3℃
  • 맑음추풍령28.9℃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30.6℃
  • 맑음포항26.3℃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30.1℃
  • 맑음전주29.3℃
  • 맑음울산27.4℃
  • 맑음창원29.4℃
  • 맑음광주30.3℃
  • 맑음부산25.0℃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5.1℃
  • 맑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6.3℃
  • 맑음순천27.8℃
  • 맑음홍성(예)29.0℃
  • 맑음28.6℃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5.8℃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30.0℃
  • 맑음인제28.7℃
  • 맑음홍천30.0℃
  • 맑음태백27.7℃
  • 맑음정선군29.5℃
  • 맑음제천28.2℃
  • 맑음보은29.0℃
  • 맑음천안28.9℃
  • 맑음보령25.9℃
  • 맑음부여29.0℃
  • 맑음금산29.1℃
  • 맑음28.0℃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8.3℃
  • 맑음정읍28.3℃
  • 맑음남원28.5℃
  • 맑음장수27.9℃
  • 맑음고창군28.4℃
  • 맑음영광군26.2℃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28.8℃
  • 맑음북창원31.5℃
  • 맑음양산시31.9℃
  • 맑음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7.6℃
  • 맑음해남27.8℃
  • 맑음고흥28.1℃
  • 맑음의령군30.3℃
  • 맑음함양군30.0℃
  • 맑음광양시28.5℃
  • 맑음진도군26.4℃
  • 맑음봉화29.4℃
  • 맑음영주29.8℃
  • 맑음문경31.0℃
  • 맑음청송군30.4℃
  • 맑음영덕30.0℃
  • 맑음의성30.0℃
  • 맑음구미31.5℃
  • 맑음영천30.1℃
  • 맑음경주시30.6℃
  • 맑음거창30.3℃
  • 맑음합천30.4℃
  • 맑음밀양30.7℃
  • 맑음산청30.4℃
  • 맑음거제27.8℃
  • 맑음남해27.7℃
  • 맑음2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분쟁 사례 증가…경기도, 적극 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분쟁 사례 증가…경기도, 적극 조정

○ 도,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실적, 3년 연속 100건 이상 처리, 평균 성립률 93%
○ 도, 지난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위약금 관련 분쟁조정만 34건 조정 성립
- 약 9억5천만 원 피해구제, 점포당

#1. A씨는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편의점’이 출점하며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적자까지 보게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A씨는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경기도청(수정).jpg

#2. B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B씨가 납부한 가맹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B씨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가맹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적극적인 경기도의 조정 끝에 B씨는 가맹금을 전액 반환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경기도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중도해지 관련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감면되도록 적극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건이 늘면서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 건수 또한 ▲’22년 16건(14%) ▲’23년 35건(31%) ▲’24년 45건(39%)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귀책사유 없이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중도해지 과정에서 또다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법적 다툼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소모하게 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사건 45건 가운데 34건을 당사자 합의로 조정 성립시켰으며, 약 9억5천만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이뤘다. 이를 1개 점포당으로 환산하면 2,800만 원 정도이다.

나아가 도는 3년 연속 1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평균 성립률 93%를 달성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조정 성과를 이뤘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