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흐림속초29.4℃
  • 구름많음29.5℃
  • 구름많음철원29.4℃
  • 흐림동두천29.6℃
  • 구름많음파주30.3℃
  • 흐림대관령25.7℃
  • 구름많음춘천30.1℃
  • 구름많음백령도26.6℃
  • 구름많음북강릉28.9℃
  • 구름많음강릉30.7℃
  • 구름많음동해28.2℃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인천29.0℃
  • 구름많음원주30.4℃
  • 구름많음울릉도29.2℃
  • 구름많음수원30.0℃
  • 흐림영월30.4℃
  • 흐림충주31.4℃
  • 구름많음서산29.7℃
  • 구름많음울진28.6℃
  • 흐림청주31.9℃
  • 구름많음대전30.4℃
  • 구름많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안동30.6℃
  • 구름많음상주31.8℃
  • 구름많음포항31.1℃
  • 흐림군산24.6℃
  • 구름많음대구27.5℃
  • 흐림전주28.8℃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창원30.9℃
  • 흐림광주27.6℃
  • 맑음부산30.6℃
  • 맑음통영30.3℃
  • 구름많음목포30.2℃
  • 맑음여수30.3℃
  • 구름많음흑산도26.4℃
  • 구름많음완도29.6℃
  • 구름많음고창29.3℃
  • 흐림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9.4℃
  • 흐림29.8℃
  • 맑음제주33.0℃
  • 맑음고산29.0℃
  • 맑음성산30.6℃
  • 맑음서귀포31.8℃
  • 흐림진주28.2℃
  • 구름많음강화28.0℃
  • 구름많음양평29.5℃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인제27.8℃
  • 구름많음홍천29.2℃
  • 구름많음태백29.3℃
  • 흐림정선군30.7℃
  • 흐림제천29.3℃
  • 흐림보은29.9℃
  • 구름많음천안30.0℃
  • 구름많음보령29.8℃
  • 구름많음부여30.1℃
  • 흐림금산26.9℃
  • 흐림30.3℃
  • 흐림부안28.9℃
  • 흐림임실25.5℃
  • 흐림정읍27.4℃
  • 흐림남원26.6℃
  • 흐림장수27.1℃
  • 흐림고창군27.9℃
  • 구름많음영광군28.2℃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6.3℃
  • 구름많음북창원31.8℃
  • 맑음양산시32.6℃
  • 구름많음보성군31.0℃
  • 구름많음강진군32.5℃
  • 구름많음장흥26.1℃
  • 구름많음해남32.2℃
  • 맑음고흥32.1℃
  • 흐림의령군28.4℃
  • 흐림함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30.3℃
  • 구름많음진도군30.0℃
  • 구름많음봉화29.6℃
  • 흐림영주29.0℃
  • 흐림문경30.4℃
  • 흐림청송군29.1℃
  • 흐림영덕27.2℃
  • 흐림의성28.6℃
  • 흐림구미27.6℃
  • 흐림영천26.2℃
  • 구름많음경주시29.7℃
  • 흐림거창27.8℃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밀양30.9℃
  • 흐림산청25.6℃
  • 맑음거제29.8℃
  • 구름많음남해30.3℃
  • 맑음31.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 전국 최초 ‘의정포럼 운영 조례’ 제정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기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 전국 최초 ‘의정포럼 운영 조례’ 제정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기대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의정포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의정포럼 운영에 관한 독립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여주시의회가 처음이다.

[크기변환]IMG_4698.jpg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정책토론회, 세미나, 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었으나, ‘의정포럼’의 정의와 운영, 개최 절차, 실비보상, 기념품 지급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별도의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여주시의회의 ‘의정포럼 운영 조례’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과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포럼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법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크기변환]IMG_6881.jpg

특히 이번 조례 제6조는 “의회는 의정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에 한하여 ‘여주시의회’ 명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의 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그동안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는 조례에 근거한 공식행사에서의 기념품 제공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준거가 될 전망이다.

 

진선화 의원은 “의정포럼 운영 조례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기념품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을 해소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책토론 활성화와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정포럼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