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25.2℃
  • 맑음28.9℃
  • 맑음철원28.3℃
  • 맑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7.8℃
  • 맑음대관령26.5℃
  • 맑음춘천29.5℃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30.6℃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5.4℃
  • 맑음원주28.8℃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8.3℃
  • 맑음영월30.3℃
  • 맑음충주29.0℃
  • 맑음서산27.5℃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9.3℃
  • 맑음추풍령28.9℃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30.6℃
  • 맑음포항26.3℃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30.1℃
  • 맑음전주29.3℃
  • 맑음울산27.4℃
  • 맑음창원29.4℃
  • 맑음광주30.3℃
  • 맑음부산25.0℃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5.1℃
  • 맑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6.3℃
  • 맑음순천27.8℃
  • 맑음홍성(예)29.0℃
  • 맑음28.6℃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5.8℃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30.0℃
  • 맑음인제28.7℃
  • 맑음홍천30.0℃
  • 맑음태백27.7℃
  • 맑음정선군29.5℃
  • 맑음제천28.2℃
  • 맑음보은29.0℃
  • 맑음천안28.9℃
  • 맑음보령25.9℃
  • 맑음부여29.0℃
  • 맑음금산29.1℃
  • 맑음28.0℃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8.3℃
  • 맑음정읍28.3℃
  • 맑음남원28.5℃
  • 맑음장수27.9℃
  • 맑음고창군28.4℃
  • 맑음영광군26.2℃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28.8℃
  • 맑음북창원31.5℃
  • 맑음양산시31.9℃
  • 맑음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7.6℃
  • 맑음해남27.8℃
  • 맑음고흥28.1℃
  • 맑음의령군30.3℃
  • 맑음함양군30.0℃
  • 맑음광양시28.5℃
  • 맑음진도군26.4℃
  • 맑음봉화29.4℃
  • 맑음영주29.8℃
  • 맑음문경31.0℃
  • 맑음청송군30.4℃
  • 맑음영덕30.0℃
  • 맑음의성30.0℃
  • 맑음구미31.5℃
  • 맑음영천30.1℃
  • 맑음경주시30.6℃
  • 맑음거창30.3℃
  • 맑음합천30.4℃
  • 맑음밀양30.7℃
  • 맑음산청30.4℃
  • 맑음거제27.8℃
  • 맑음남해27.7℃
  • 맑음2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집중 배치…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이상일 시장, "경남 산청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산불 예방 위해 모두 노력하자" -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 산림 인접지역의 논·밭에서 영농 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모습.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실화(失火) 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읍·면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 횟수를 늘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뜻도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단속 주요 대상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이상일 시장은 “봄철 날씨가 건조한 상황에서 자칫 실수 등으로 산불이 일어나면 경우에 따라 산림이 크게 소실되고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법소각을 철저히 단속하고 산림 내 화기 사용에 시민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경남 산청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시민, 공직자 모두가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