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 (목)

  • 맑음속초26.1℃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철원22.0℃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9.9℃
  • 구름많음춘천21.1℃
  • 박무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6.6℃
  • 맑음강릉26.4℃
  • 구름많음동해26.8℃
  • 구름많음서울22.9℃
  • 맑음인천23.3℃
  • 구름많음원주22.0℃
  • 맑음울릉도25.7℃
  • 맑음수원23.1℃
  • 구름많음영월18.9℃
  • 맑음충주22.4℃
  • 맑음서산25.1℃
  • 맑음울진28.4℃
  • 구름많음청주23.2℃
  • 맑음대전24.4℃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3.3℃
  • 맑음포항25.3℃
  • 구름많음군산23.9℃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전주25.3℃
  • 구름많음울산24.2℃
  • 맑음창원24.2℃
  • 구름많음광주25.5℃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5.5℃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3.6℃
  • 구름많음흑산도26.5℃
  • 맑음완도27.5℃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4.2℃
  • 구름많음22.9℃
  • 맑음제주26.8℃
  • 구름많음고산26.3℃
  • 맑음성산26.6℃
  • 맑음서귀포27.2℃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22.8℃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0.4℃
  • 구름많음인제20.8℃
  • 구름많음홍천19.8℃
  • 맑음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19.5℃
  • 구름많음보은22.0℃
  • 구름많음천안22.6℃
  • 흐림보령24.8℃
  • 구름많음부여22.5℃
  • 맑음금산21.2℃
  • 구름많음22.8℃
  • 구름많음부안25.2℃
  • 맑음임실22.0℃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3.5℃
  • 맑음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4.9℃
  • 구름많음순창군22.3℃
  • 구름많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6.3℃
  • 맑음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3.5℃
  • 구름많음함양군21.9℃
  • 맑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진도군25.9℃
  • 구름많음봉화21.2℃
  • 구름많음영주21.0℃
  • 구름많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6.5℃
  • 구름많음의성23.0℃
  • 구름많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4.2℃
  • 구름많음경주시24.5℃
  • 구름많음거창22.4℃
  • 구름많음합천22.7℃
  • 맑음밀양25.0℃
  • 맑음산청23.0℃
  • 맑음거제24.6℃
  • 구름많음남해23.0℃
  • 맑음25.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

– 타인 위한 희생과 용기 기리는 예우 기반 마련…의사상자·유족 대상 실질적 지원 가능해져 –

[크기변환]황재욱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및 의상자, 그리고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행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로 국가 단위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지원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시는 보다 능동적으로 이들을 위한 복지 향상과 사회적 예우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의사상자 및 유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 보건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또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사상자의 공훈을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의사상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식 회복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국가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사상자 및 그 유족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중복 지원이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도 포함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험 속에서 공동체를 지킨 숭고한 시민정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공적 가치로 존중받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재욱 의원은 “남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기꺼이 내놓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국가와 지역이 함께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라며 “이번 조례가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용기의 정신을 되살리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