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속초3.1℃
  • 눈0.1℃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1.3℃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1.3℃
  • 비백령도1.8℃
  • 구름많음북강릉3.1℃
  • 구름많음강릉4.7℃
  • 흐림동해5.4℃
  • 흐림서울0.1℃
  • 구름많음인천0.0℃
  • 흐림원주0.4℃
  • 비울릉도7.6℃
  • 흐림수원0.6℃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0.6℃
  • 흐림울진4.9℃
  • 비청주1.0℃
  • 흐림대전1.5℃
  • 흐림추풍령0.6℃
  • 비안동2.0℃
  • 흐림상주2.2℃
  • 비포항5.6℃
  • 흐림군산2.2℃
  • 비대구4.0℃
  • 흐림전주1.9℃
  • 비울산4.7℃
  • 비창원5.8℃
  • 구름많음광주2.9℃
  • 비부산6.5℃
  • 흐림통영6.5℃
  • 맑음목포3.8℃
  • 흐림여수4.9℃
  • 비흑산도5.9℃
  • 구름많음완도4.8℃
  • 흐림고창1.8℃
  • 흐림순천2.3℃
  • 흐림홍성(예)1.7℃
  • 흐림0.7℃
  • 흐림제주8.9℃
  • 흐림고산8.6℃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서귀포10.8℃
  • 흐림진주4.5℃
  • 구름많음강화-0.7℃
  • 흐림양평1.3℃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9℃
  • 흐림홍천1.1℃
  • 흐림태백0.7℃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1.2℃
  • 흐림보령2.0℃
  • 흐림부여2.1℃
  • 흐림금산1.3℃
  • 흐림1.2℃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2.3℃
  • 흐림김해시5.4℃
  • 흐림순창군1.6℃
  • 흐림북창원6.0℃
  • 흐림양산시7.3℃
  • 흐림보성군4.6℃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3.1℃
  • 맑음해남3.5℃
  • 흐림고흥4.4℃
  • 흐림의령군4.0℃
  • 흐림함양군3.6℃
  • 흐림광양시4.1℃
  • 구름조금진도군4.7℃
  • 흐림봉화0.1℃
  • 흐림영주2.4℃
  • 흐림문경2.3℃
  • 흐림청송군1.8℃
  • 흐림영덕4.5℃
  • 흐림의성2.4℃
  • 흐림구미3.3℃
  • 흐림영천3.1℃
  • 흐림경주시4.3℃
  • 흐림거창2.8℃
  • 흐림합천4.9℃
  • 흐림밀양5.5℃
  • 흐림산청4.4℃
  • 흐림거제6.4℃
  • 흐림남해5.8℃
  • 비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59억 원 세수 지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59억 원 세수 지켜

○ 지방세연구원·지자체 협력으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성립 시점 명확화
- 담배소비세 인상 회피 목적의 허위 반출 등 탈법행위 확인. 탈루세액 추징 정당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 끝에, 이번 판결로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 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약 39만 갑 가운데 34만 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 중 259억 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사건 등 주요 조세 분쟁의 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의견을 제공해 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