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흐림속초5.8℃
  • 흐림2.2℃
  • 흐림철원0.7℃
  • 흐림동두천1.0℃
  • 흐림파주0.6℃
  • 구름많음대관령-1.2℃
  • 흐림춘천2.8℃
  • 흐림백령도0.1℃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많음강릉6.8℃
  • 맑음동해7.6℃
  • 구름많음서울1.6℃
  • 구름많음인천0.7℃
  • 흐림원주3.1℃
  • 구름많음울릉도6.5℃
  • 흐림수원1.0℃
  • 흐림영월3.3℃
  • 구름많음충주2.0℃
  • 흐림서산1.1℃
  • 맑음울진6.9℃
  • 흐림청주2.9℃
  • 구름많음대전3.1℃
  • 맑음추풍령3.5℃
  • 구름많음안동5.4℃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8.8℃
  • 구름많음군산
  • 맑음대구7.9℃
  • 구름많음전주4.3℃
  • 맑음울산6.9℃
  • 맑음창원7.1℃
  • 구름많음광주5.1℃
  • 맑음부산8.7℃
  • 맑음통영7.2℃
  • 구름많음목포3.9℃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흑산도3.6℃
  • 구름많음완도5.3℃
  • 구름많음고창1.9℃
  • 구름많음순천3.3℃
  • 흐림홍성(예)1.8℃
  • 흐림1.1℃
  • 구름많음제주8.0℃
  • 맑음고산7.3℃
  • 맑음성산6.0℃
  • 맑음서귀포10.2℃
  • 맑음진주4.5℃
  • 구름많음강화-0.2℃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이천2.4℃
  • 흐림인제2.8℃
  • 흐림홍천2.9℃
  • 구름많음태백1.1℃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2.3℃
  • 구름많음보은2.2℃
  • 흐림천안1.8℃
  • 흐림보령2.7℃
  • 구름많음부여3.9℃
  • 구름많음금산3.0℃
  • 흐림2.7℃
  • 구름많음부안3.1℃
  • 구름많음임실3.0℃
  • 구름많음정읍2.7℃
  • 구름많음남원4.6℃
  • 구름많음장수0.3℃
  • 구름많음고창군3.1℃
  • 구름많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7.4℃
  • 구름많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7.5℃
  • 구름많음보성군3.5℃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많음장흥4.7℃
  • 구름많음해남3.2℃
  • 구름많음고흥3.4℃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6.7℃
  • 구름많음진도군3.6℃
  • 구름많음봉화0.1℃
  • 구름많음영주3.8℃
  • 구름많음문경3.4℃
  • 구름많음청송군5.3℃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7.0℃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5.8℃
  • 맑음6.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10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경기도, 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10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경기도, 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조직으로 분쟁예방 및 조정역할, ’24년 10월부터 구성 의무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방법 및 층간소음 분쟁 조정절차 및 요령 등 설명, 자체

경기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청(수정).jpg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25일이 시행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천402개 단지이며, 이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천215개 단지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오는 7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사전수요 조사 시 참여를 희망한 21개 시 79개 단지다. 교육 내용은 ▲(조기구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역할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등 운영체계의 설명을 통한 자체 역량 향상 ▲(기타)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한편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이전인 2013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올해 4월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구성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연대하며 이웃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체 이해교육, 공동체 활성화 자립기반 마련, 공동주택 자치활동 발굴 및 실행, 마을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이해 및 양보가 우선해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과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