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구름많음속초25.7℃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파주23.8℃
  • 구름많음대관령20.9℃
  • 구름많음춘천24.8℃
  • 박무백령도23.8℃
  • 구름많음북강릉24.5℃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5.0℃
  • 구름많음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6.5℃
  • 구름많음원주26.8℃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많음수원25.9℃
  • 구름많음영월24.8℃
  • 흐림충주25.7℃
  • 구름많음서산25.8℃
  • 구름많음울진26.5℃
  • 흐림청주29.3℃
  • 흐림대전27.8℃
  • 흐림추풍령23.0℃
  • 흐림안동26.8℃
  • 구름많음상주25.1℃
  • 구름많음포항28.2℃
  • 구름많음군산25.6℃
  • 구름많음대구26.5℃
  • 흐림전주27.2℃
  • 구름많음울산25.2℃
  • 흐림창원27.4℃
  • 구름많음광주26.2℃
  • 맑음부산27.5℃
  • 흐림통영26.6℃
  • 구름많음목포27.7℃
  • 맑음여수27.4℃
  • 박무흑산도25.2℃
  • 맑음완도25.7℃
  • 구름많음고창25.9℃
  • 흐림순천24.3℃
  • 구름많음홍성(예)26.3℃
  • 구름많음25.5℃
  • 맑음제주28.5℃
  • 맑음고산26.2℃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7.7℃
  • 흐림진주24.3℃
  • 구름많음강화24.5℃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이천25.8℃
  • 구름많음인제22.6℃
  • 흐림홍천25.1℃
  • 흐림태백22.7℃
  • 구름많음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3.4℃
  • 흐림보은25.0℃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부여26.3℃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26.2℃
  • 흐림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3.3℃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8.5℃
  • 구름많음양산시27.9℃
  • 흐림보성군25.5℃
  • 구름많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6.2℃
  • 흐림의령군25.1℃
  • 구름많음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진도군26.5℃
  • 흐림봉화24.6℃
  • 흐림영주24.5℃
  • 구름많음문경24.5℃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많음영덕25.1℃
  • 흐림의성26.4℃
  • 흐림구미25.9℃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4.9℃
  • 흐림합천25.5℃
  • 구름많음밀양26.9℃
  • 흐림산청24.9℃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남해25.9℃
  • 맑음27.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

-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체계화…시민 중심 탄소중립 실천 체계 강화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기변환]신현녀 의원.jpg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체계화와 시민 중심 실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세부 항목 명시 및 공표 의무 신설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구성 근거 마련 ▲탄소중립 실천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탄소중립 유공자 포상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용인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시 기후영향 및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확정된 대책은 시민에게 공표해 공유하게 된다. 또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 포럼 등을 통해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 지역’은 시민 주도로 기후위기 극복에 협력하는 자율 공동체로,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행사, 포럼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상 조항도 신설되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무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실천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현녀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이 주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