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월)

  • 흐림속초19.5℃
  • 흐림15.0℃
  • 구름많음철원15.9℃
  • 구름많음동두천16.0℃
  • 구름많음파주15.5℃
  • 흐림대관령12.5℃
  • 흐림춘천15.6℃
  • 흐림백령도15.7℃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17.7℃
  • 구름많음동해18.0℃
  • 구름많음서울16.0℃
  • 맑음인천17.5℃
  • 흐림원주17.0℃
  • 맑음울릉도18.3℃
  • 구름많음수원15.6℃
  • 구름많음영월14.1℃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5.8℃
  • 구름많음울진16.4℃
  • 비청주18.3℃
  • 구름많음대전18.5℃
  • 구름많음추풍령15.8℃
  • 구름많음안동15.3℃
  • 구름많음상주17.1℃
  • 구름많음포항17.8℃
  • 흐림군산18.9℃
  • 구름많음대구17.0℃
  • 구름많음전주19.1℃
  • 맑음울산16.5℃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9.6℃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19.8℃
  • 구름많음흑산도20.4℃
  • 맑음완도19.2℃
  • 구름많음고창16.4℃
  • 맑음순천13.0℃
  • 흐림홍성(예)17.2℃
  • 흐림16.5℃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21.4℃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13.0℃
  • 맑음강화16.3℃
  • 구름많음양평15.6℃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4.6℃
  • 구름많음태백11.9℃
  • 흐림정선군14.0℃
  • 흐림제천14.2℃
  • 구름많음보은14.2℃
  • 흐림천안17.0℃
  • 구름많음보령18.3℃
  • 흐림부여17.6℃
  • 구름많음금산15.8℃
  • 흐림17.0℃
  • 흐림부안18.5℃
  • 구름많음임실16.2℃
  • 구름많음정읍16.7℃
  • 맑음남원15.6℃
  • 흐림장수13.9℃
  • 구름많음고창군15.7℃
  • 구름많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4.9℃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4.3℃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3.4℃
  • 맑음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3.8℃
  • 구름많음영주14.7℃
  • 흐림문경15.1℃
  • 구름많음청송군13.3℃
  • 구름많음영덕15.3℃
  • 구름많음의성14.3℃
  • 구름많음구미16.8℃
  • 구름많음영천14.8℃
  • 맑음경주시14.5℃
  • 구름많음거창12.1℃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7.2℃
  • 맑음남해19.4℃
  • 맑음1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시흥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시흥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

-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8월 한 달간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크기변환]보도자료1 주민세 납부 안내 포스터.jpg

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되며, 기본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8월 11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우편ㆍ팩스 등으로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한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개인분(031-310-2089)ㆍ사업소분(031-310-3976)]로 연락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