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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특집, 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 탁상행정 질타 “입법권 무시한 행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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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특집, 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 탁상행정 질타 “입법권 무시한 행정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1일(월)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의 탁상행정을 철저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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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무시하는 탁상행정 질타

황 위원장은 감사의 시작에서, “지난 5년 동안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한 95건의 조례 제·개정은 선배와 동료 의원들의 입법권 행사의 결과물”이라고 언급하며, 조례가 중요한 법적 근거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된 조례 중 사업이 미추진된 조례는 10건(전체의 10.5%)에 달하며, 사업이 미진한 조례는 55건(전체의 57.9%)으로 나타났다. 황 위원장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법 위반 가능성" 경고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자치법규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집행부에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국의 답변과 향후 추진 계획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황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은 조례 명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정리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행정을 꼼꼼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감시와 질의 필요성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황대호 위원장의 지속적인 감시와 질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향후에도 조례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탁상행정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번 질의는 문화체육관광국의 행정에 대한 경고이자, 경기도의회가 입법권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로, 향후 조례 사업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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