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월)

  • 흐림속초19.5℃
  • 흐림15.0℃
  • 구름많음철원15.9℃
  • 구름많음동두천16.0℃
  • 구름많음파주15.5℃
  • 흐림대관령12.5℃
  • 흐림춘천15.6℃
  • 흐림백령도15.7℃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17.7℃
  • 구름많음동해18.0℃
  • 구름많음서울16.0℃
  • 맑음인천17.5℃
  • 흐림원주17.0℃
  • 맑음울릉도18.3℃
  • 구름많음수원15.6℃
  • 구름많음영월14.1℃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5.8℃
  • 구름많음울진16.4℃
  • 비청주18.3℃
  • 구름많음대전18.5℃
  • 구름많음추풍령15.8℃
  • 구름많음안동15.3℃
  • 구름많음상주17.1℃
  • 구름많음포항17.8℃
  • 흐림군산18.9℃
  • 구름많음대구17.0℃
  • 구름많음전주19.1℃
  • 맑음울산16.5℃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9.6℃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19.8℃
  • 구름많음흑산도20.4℃
  • 맑음완도19.2℃
  • 구름많음고창16.4℃
  • 맑음순천13.0℃
  • 흐림홍성(예)17.2℃
  • 흐림16.5℃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21.4℃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13.0℃
  • 맑음강화16.3℃
  • 구름많음양평15.6℃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4.6℃
  • 구름많음태백11.9℃
  • 흐림정선군14.0℃
  • 흐림제천14.2℃
  • 구름많음보은14.2℃
  • 흐림천안17.0℃
  • 구름많음보령18.3℃
  • 흐림부여17.6℃
  • 구름많음금산15.8℃
  • 흐림17.0℃
  • 흐림부안18.5℃
  • 구름많음임실16.2℃
  • 구름많음정읍16.7℃
  • 맑음남원15.6℃
  • 흐림장수13.9℃
  • 구름많음고창군15.7℃
  • 구름많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4.9℃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4.3℃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3.4℃
  • 맑음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3.8℃
  • 구름많음영주14.7℃
  • 흐림문경15.1℃
  • 구름많음청송군13.3℃
  • 구름많음영덕15.3℃
  • 구름많음의성14.3℃
  • 구름많음구미16.8℃
  • 구름많음영천14.8℃
  • 맑음경주시14.5℃
  • 구름많음거창12.1℃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7.2℃
  • 맑음남해19.4℃
  • 맑음1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 운영

-2025. 6. 1. 기준 가격으로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람 가능-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적정가격을 조사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264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 이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 운영.jpg

열람 및 의견청취는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누리집(www.icheon.go.kr)이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평가한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콜센터(1644-2828)와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의 세정과 과표팀 ☎031-644-2178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