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많음속초5.0℃
  • 흐림0.2℃
  • 흐림철원0.0℃
  • 구름조금동두천0.2℃
  • 맑음파주-1.3℃
  • 흐림대관령0.0℃
  • 구름많음춘천1.0℃
  • 맑음백령도2.4℃
  • 흐림북강릉6.1℃
  • 흐림강릉7.0℃
  • 구름많음동해7.3℃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1.0℃
  • 흐림원주2.3℃
  • 비울릉도7.8℃
  • 구름조금수원1.9℃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2.4℃
  • 구름많음서산1.1℃
  • 구름많음울진7.9℃
  • 구름많음청주3.5℃
  • 흐림대전1.5℃
  • 흐림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3.2℃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8.5℃
  • 흐림군산2.7℃
  • 흐림대구5.9℃
  • 흐림전주3.0℃
  • 흐림울산7.5℃
  • 흐림창원7.8℃
  • 흐림광주3.6℃
  • 흐림부산8.7℃
  • 흐림통영8.5℃
  • 흐림목포4.8℃
  • 흐림여수6.7℃
  • 흐림흑산도6.3℃
  • 흐림완도4.8℃
  • 흐림고창3.2℃
  • 흐림순천3.1℃
  • 구름많음홍성(예)2.3℃
  • 구름많음1.4℃
  • 흐림제주8.3℃
  • 흐림고산8.3℃
  • 흐림성산7.9℃
  • 흐림서귀포12.6℃
  • 흐림진주7.1℃
  • 맑음강화-0.2℃
  • 구름조금양평0.9℃
  • 구름많음이천1.3℃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2.7℃
  • 흐림제천1.6℃
  • 흐림보은1.7℃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2.3℃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2.3℃
  • 흐림1.9℃
  • 흐림부안3.8℃
  • 흐림임실2.8℃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3.2℃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3.7℃
  • 흐림김해시7.0℃
  • 흐림순창군3.3℃
  • 흐림북창원7.7℃
  • 흐림양산시9.2℃
  • 흐림보성군5.4℃
  • 흐림강진군4.7℃
  • 흐림장흥4.5℃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4.6℃
  • 흐림의령군5.6℃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6.3℃
  • 흐림진도군5.5℃
  • 구름많음봉화2.3℃
  • 구름많음영주3.4℃
  • 구름많음문경2.3℃
  • 흐림청송군4.9℃
  • 흐림영덕7.4℃
  • 흐림의성4.7℃
  • 흐림구미3.4℃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6.9℃
  • 흐림거창3.7℃
  • 흐림합천5.8℃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5.6℃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8.8℃
  • 흐림8.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의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크기변환]1.김동은 의원 (1).jpg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 사전 안내 규정 신설

조례안의 핵심은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전 안내 규정 신설이다. 이 규정은 폐업한 업종의 간판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동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업 업종의 간판 제거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수원시 도시의 이미지 또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도시경관과 안전성 강화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옥외광고물의 안전성과 도시 경관의 조화를 강화하고, 수원시의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수원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만약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수원시는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