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2.3℃
  • 흐림25.3℃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4.7℃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5.2℃
  • 맑음백령도24.7℃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2.3℃
  • 소나기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원주28.6℃
  • 맑음울릉도23.1℃
  • 흐림수원27.3℃
  • 구름많음영월28.0℃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서산27.8℃
  • 구름많음울진23.3℃
  • 흐림청주29.3℃
  • 흐림대전27.3℃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9.0℃
  • 구름많음상주30.0℃
  • 맑음포항24.7℃
  • 구름많음군산26.1℃
  • 맑음대구28.6℃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울산25.2℃
  • 맑음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9.6℃
  • 구름많음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여수26.0℃
  • 구름많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8.5℃
  • 구름많음고창25.5℃
  • 흐림순천25.8℃
  • 구름많음홍성(예)28.0℃
  • 흐림28.4℃
  • 흐림제주25.1℃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서귀포24.5℃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많음강화26.7℃
  • 흐림양평27.3℃
  • 흐림이천29.2℃
  • 흐림인제25.0℃
  • 흐림홍천24.9℃
  • 흐림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7.1℃
  • 흐림제천27.8℃
  • 흐림보은27.9℃
  • 흐림천안25.5℃
  • 맑음보령26.7℃
  • 맑음부여27.9℃
  • 흐림금산27.5℃
  • 흐림28.1℃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6.6℃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남원28.3℃
  • 흐림장수25.8℃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5.9℃
  • 맑음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8.5℃
  • 맑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8.7℃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5.9℃
  • 구름많음해남26.8℃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4℃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7.8℃
  • 구름많음문경28.9℃
  • 구름많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4.3℃
  • 구름많음의성30.0℃
  • 구름많음구미29.9℃
  • 맑음영천27.5℃
  • 맑음경주시28.2℃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8.3℃
  • 맑음밀양29.7℃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거제24.4℃
  • 맑음남해25.6℃
  • 구름많음26.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시미래위원회서 원안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시미래위원회서 원안 가결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크기변환]4.김동은_의원.jpg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 내 ‘공동관리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관리 주체가 없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웠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역에 대해, 수원시가 공동관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소, 시설물 점검, 안전 관리 등 기초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져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 지원 기준 확대 규정 신설
기존에는 일부 항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보조금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노후화된 공동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화재·누수·균열 등 안전에 직결되는 취약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관리주체가 없어 방치되거나 자율 관리에 한계가 있었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동관리소 운영과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노후 공동주택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수원시 전역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