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수) 제3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문구를 정비하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해진 개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크기변환]240221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02/20240221230820_1993e63900b0c048f98335fbd522dc2d_sudy.jpg)
대표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통상 전년도 성과 및 당해연도 계획이 위원회의 주요 의제임에 따라 개최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탄력성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건설국에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