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맑음속초6.7℃
  • 맑음2.3℃
  • 구름많음철원3.6℃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5.2℃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3.8℃
  • 구름많음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7.6℃
  • 구름많음강릉7.7℃
  • 흐림동해7.3℃
  • 맑음서울8.1℃
  • 구름많음인천8.1℃
  • 맑음원주4.8℃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8.1℃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9.1℃
  • 흐림울진8.1℃
  • 구름많음청주7.5℃
  • 맑음대전8.8℃
  • 흐림추풍령6.6℃
  • 흐림안동6.9℃
  • 흐림상주5.7℃
  • 흐림포항10.1℃
  • 맑음군산7.6℃
  • 흐림대구8.4℃
  • 맑음전주8.9℃
  • 흐림울산9.6℃
  • 흐림창원9.6℃
  • 구름많음광주8.6℃
  • 흐림부산10.6℃
  • 흐림통영9.8℃
  • 구름많음목포8.2℃
  • 흐림여수8.8℃
  • 흐림흑산도7.2℃
  • 구름많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5.5℃
  • 맑음순천6.7℃
  • 구름많음홍성(예)6.9℃
  • 구름많음6.1℃
  • 흐림제주10.7℃
  • 흐림고산11.5℃
  • 흐림성산11.1℃
  • 흐림서귀포12.1℃
  • 흐림진주9.0℃
  • 구름많음강화6.4℃
  • 맑음양평4.7℃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6℃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1.4℃
  • 맑음제천4.6℃
  • 구름많음보은7.6℃
  • 구름많음천안7.2℃
  • 구름많음보령10.5℃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5.6℃
  • 맑음7.1℃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6.5℃
  • 구름많음남원6.5℃
  • 구름많음장수4.6℃
  • 구름많음고창군7.3℃
  • 구름많음영광군6.0℃
  • 흐림김해시10.3℃
  • 구름많음순창군7.1℃
  • 흐림북창원10.0℃
  • 흐림양산시10.6℃
  • 구름많음보성군10.5℃
  • 구름많음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11.2℃
  • 구름많음해남10.0℃
  • 구름많음고흥10.0℃
  • 흐림의령군7.5℃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9.3℃
  • 구름많음진도군10.1℃
  • 흐림봉화3.9℃
  • 흐림영주6.2℃
  • 흐림문경6.0℃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8.7℃
  • 흐림의성8.1℃
  • 흐림구미6.5℃
  • 흐림영천9.4℃
  • 흐림경주시9.6℃
  • 흐림거창4.7℃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10.2℃
  • 흐림산청5.3℃
  • 흐림거제9.6℃
  • 흐림남해7.8℃
  • 흐림1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25년 지방세 세무조사 분야 우수 기관 선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25년 지방세 세무조사 분야 우수 기관 선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5년(‘24년 실적분) 법인 세무조사 분야 시군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택시청(6월17일).jpg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및 이행률, 직무환경 개선 노력 등 8개 분야, 가감점 항목으로 특수시책 추진 노력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졌으며, 평택시는 1그룹 10개 시군 중 우수상을 받았다.

 

우수기관 선정 요인은 정기조사 100개 법인에서 174억 원,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에서 14억 원 총 188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고, 그 외 특수시책 부분에서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현지 세무조사 시 분기별 1회 납세자보호관 참관하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납세자권익보호 및 세정서비스를 실현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평택시는 세무조사의 목적은 세원 확보 측면보다 공정 세정 구현에 있음을 강조했으며, 특히 “내수 부진, 원부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