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 구름많음속초33.6℃
  • 구름많음30.8℃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많음동두천28.8℃
  • 구름많음파주27.8℃
  • 흐림대관령25.6℃
  • 구름많음춘천29.9℃
  • 맑음백령도25.9℃
  • 흐림북강릉30.4℃
  • 흐림강릉33.0℃
  • 흐림동해29.6℃
  • 흐림서울30.0℃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많음원주29.0℃
  • 구름많음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29.0℃
  • 흐림영월26.7℃
  • 흐림충주27.8℃
  • 구름많음서산28.6℃
  • 흐림울진24.8℃
  • 흐림청주29.1℃
  • 흐림대전27.5℃
  • 흐림추풍령26.0℃
  • 흐림안동27.2℃
  • 흐림상주27.3℃
  • 흐림포항30.0℃
  • 흐림군산25.2℃
  • 흐림대구29.1℃
  • 흐림전주27.4℃
  • 흐림울산26.6℃
  • 흐림창원26.5℃
  • 흐림광주27.0℃
  • 흐림부산25.6℃
  • 흐림통영24.5℃
  • 흐림목포25.5℃
  • 흐림여수24.7℃
  • 흐림흑산도24.4℃
  • 흐림완도26.0℃
  • 구름조금고창28.8℃
  • 흐림순천24.5℃
  • 흐림홍성(예)28.2℃
  • 흐림27.8℃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20.3℃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9.2℃
  • 구름많음이천31.2℃
  • 구름많음인제29.2℃
  • 구름많음홍천29.3℃
  • 흐림태백25.6℃
  • 흐림정선군29.0℃
  • 흐림제천27.3℃
  • 흐림보은26.9℃
  • 흐림천안28.8℃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7.1℃
  • 흐림금산27.2℃
  • 흐림27.6℃
  • 흐림부안26.0℃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정읍28.4℃
  • 흐림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8.1℃
  • 구름많음영광군28.5℃
  • 흐림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8.1℃
  • 흐림북창원27.0℃
  • 흐림양산시27.3℃
  • 구름많음보성군26.4℃
  • 흐림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5.8℃
  • 흐림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9.2℃
  • 흐림광양시25.9℃
  • 흐림진도군25.0℃
  • 흐림봉화25.3℃
  • 흐림영주26.7℃
  • 흐림문경27.8℃
  • 흐림청송군27.9℃
  • 흐림영덕28.0℃
  • 흐림의성27.9℃
  • 흐림구미28.4℃
  • 흐림영천28.4℃
  • 흐림경주시29.4℃
  • 구름많음거창27.6℃
  • 흐림합천27.5℃
  • 흐림밀양27.6℃
  • 흐림산청26.2℃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5.0℃
  • 흐림26.2℃
기상청 제공
도의회 김현삼 의원,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 심의 통과 - 경기티비종합뉴스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김현삼 의원,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 심의 통과 -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현삼(안산7,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이주아동 중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아동으로서의 기본 인권을 존중‧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아동으로서의 복지 및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삼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인권 보장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도덕적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까지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 수 없는 실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우리 국민과 같은 언어, 문화, 생활환경 등 정체성을 습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단순히 불법체류자로 취급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반인권적‧반인도적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아동으로서의 마땅히 누려야할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등의 현행법을 개정하여 출생등록 방안을 법제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