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1.9℃
  • 맑음6.2℃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6.6℃
  • 박무백령도9.5℃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4.5℃
  • 맑음동해13.1℃
  • 맑음서울11.1℃
  • 박무인천10.7℃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0.1℃
  • 맑음청주10.1℃
  • 박무대전9.4℃
  • 맑음추풍령8.6℃
  • 안개안동8.8℃
  • 흐림상주10.1℃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2.9℃
  • 박무전주11.8℃
  • 흐림울산13.2℃
  • 흐림창원13.3℃
  • 흐림광주14.1℃
  • 비부산15.1℃
  • 흐림통영13.8℃
  • 흐림목포14.9℃
  • 비여수13.6℃
  • 흐림흑산도12.2℃
  • 맑음완도14.8℃
  • 흐림고창12.5℃
  • 흐림순천12.9℃
  • 맑음홍성(예)6.8℃
  • 맑음6.2℃
  • 박무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4.9℃
  • 맑음성산16.8℃
  • 안개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12.3℃
  • 맑음강화7.2℃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4.0℃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10.6℃
  • 맑음8.4℃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1.7℃
  • 맑음정읍12.2℃
  • 흐림남원12.9℃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2.3℃
  • 구름많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3.2℃
  • 구름많음북창원13.8℃
  • 흐림양산시14.9℃
  • 구름많음보성군15.2℃
  • 구름많음강진군14.9℃
  • 구름많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5.5℃
  • 흐림고흥14.7℃
  • 구름많음의령군11.9℃
  • 구름많음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4.0℃
  • 구름많음진도군14.8℃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7.3℃
  • 흐림문경8.3℃
  • 구름많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1.5℃
  • 구름많음영천12.5℃
  • 구름많음경주시12.6℃
  • 구름많음거창11.7℃
  • 구름많음합천12.5℃
  • 구름많음밀양13.8℃
  • 구름많음산청11.5℃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3.4℃
  • 비14.5℃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불합리한 학교 투자심사 개정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대폭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불합리한 학교 투자심사 개정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대폭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적극적인 건의 통해 교육부 심사지침 개정 이끌어내

3기 신도시 내에서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하고, 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될 경우 학교 설립이 더 쉬워진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영개발사업 내 학교설립의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용지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개발사업 시기에 따라 조성원가의 일정 비율(20~70%)로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 사업비에 포함했는데, 무상공급은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공시지가로 산정한 용지비 전액이 포함됐다. 총 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칙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300억 원을 초과해 중앙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했던 것이다.

 

도교육청은 투자심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중앙투자심사 제외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앞으로 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되는 용지비를 제외하고 시설비 300억 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확정된다. 2023년 학교 신설 교부금 기준으로 초등학교 41학급, 중학교 40학급, 고등학교 33학급 이하 학교설립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5월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던 학교 중 화성 동탄23초의 경우(35학급, 학교용지 무상공급, 시설비 260억 원)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철회하고 자체투자심사 승인만으로 설립이 확정된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보다 자율·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졌고, 중앙투자심사까지 소요되는 2개월의 공사 기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적합한 시기에 개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에 시설 결정된 학교용지만 90여 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