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흐림속초15.3℃
  • 맑음15.2℃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5.5℃
  • 맑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4.3℃
  • 맑음강릉13.5℃
  • 맑음동해14.2℃
  • 연무서울18.7℃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16.9℃
  • 흐림울릉도14.2℃
  • 맑음수원17.8℃
  • 맑음영월13.8℃
  • 맑음충주16.0℃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16.0℃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7.7℃
  • 맑음추풍령13.1℃
  • 박무안동12.7℃
  • 맑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7.3℃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7.7℃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6.9℃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7.6℃
  • 맑음여수16.9℃
  • 맑음흑산도17.8℃
  • 맑음완도17.9℃
  • 맑음고창16.1℃
  • 맑음순천11.0℃
  • 박무홍성(예)17.0℃
  • 맑음16.5℃
  • 흐림제주18.0℃
  • 맑음고산17.6℃
  • 구름많음성산18.4℃
  • 흐림서귀포18.7℃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7.2℃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9.3℃
  • 흐림정선군9.9℃
  • 맑음제천13.9℃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6.8℃
  • 맑음부여15.7℃
  • 맑음금산13.5℃
  • 맑음16.7℃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6.6℃
  • 맑음남원15.6℃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5.2℃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9.4℃
  • 맑음영주12.9℃
  • 맑음문경14.2℃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4.8℃
  • 맑음영천14.6℃
  • 구름많음경주시17.2℃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2.7℃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6.6℃
  • 맑음17.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월 15시간 육아시간 업무 대행 공무원에 월 5만 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월 15시간 육아시간 업무 대행 공무원에 월 5만 원 지급

○ 경기도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돌봄응원시간 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수당 지급
- 월 15시간 이상 업무 대행 시 월 5만 원 지급
- ‘눈치 보지 않는’ 육아시간 사용·업무 대행 공무원 사기

경기도가 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보완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월 15시간 이상 업무를 대행한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눈치 보지 않는 육아시간 사용과 업무 대행 직원의 사기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4월 실적 분부터 반영해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지급 대상은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돌봄응원시간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월 15시간 이상 대행한 공무원이며, 여러 명의 업무를 동시에 대행하더라도 지급 금액은 월 5만 원으로 동일하다.


월 15시간 미만 대직 시에는 업무대행수당이 아닌 기존 ‘4·6·1 육아응원근무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누적 인정되며, 각 수당과 인센티브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주 4일 출근과 재택근무 등을 포함한 경기도의 육아 지원 근무제도로, 2024년 처음 시행됐다. 4·6·1 인센티브로는 분기별 업무 대행 80시간 누적 시 휴양포인트 15만 원 또는 특별휴가 1일 제공이 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조직 내 부담을 줄이고 직원 간 배려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만족도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