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2.3℃
  • 흐림25.3℃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4.7℃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5.2℃
  • 맑음백령도24.7℃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2.3℃
  • 소나기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원주28.6℃
  • 맑음울릉도23.1℃
  • 흐림수원27.3℃
  • 구름많음영월28.0℃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서산27.8℃
  • 구름많음울진23.3℃
  • 흐림청주29.3℃
  • 흐림대전27.3℃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9.0℃
  • 구름많음상주30.0℃
  • 맑음포항24.7℃
  • 구름많음군산26.1℃
  • 맑음대구28.6℃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울산25.2℃
  • 맑음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9.6℃
  • 구름많음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여수26.0℃
  • 구름많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8.5℃
  • 구름많음고창25.5℃
  • 흐림순천25.8℃
  • 구름많음홍성(예)28.0℃
  • 흐림28.4℃
  • 흐림제주25.1℃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서귀포24.5℃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많음강화26.7℃
  • 흐림양평27.3℃
  • 흐림이천29.2℃
  • 흐림인제25.0℃
  • 흐림홍천24.9℃
  • 흐림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7.1℃
  • 흐림제천27.8℃
  • 흐림보은27.9℃
  • 흐림천안25.5℃
  • 맑음보령26.7℃
  • 맑음부여27.9℃
  • 흐림금산27.5℃
  • 흐림28.1℃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6.6℃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남원28.3℃
  • 흐림장수25.8℃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5.9℃
  • 맑음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8.5℃
  • 맑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8.7℃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5.9℃
  • 구름많음해남26.8℃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4℃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7.8℃
  • 구름많음문경28.9℃
  • 구름많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4.3℃
  • 구름많음의성30.0℃
  • 구름많음구미29.9℃
  • 맑음영천27.5℃
  • 맑음경주시28.2℃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8.3℃
  • 맑음밀양29.7℃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거제24.4℃
  • 맑음남해25.6℃
  • 구름많음26.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의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및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의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및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

○ 경기도의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동의 기준 완화와 필로티 내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허용 등에 대해 국토부가 건의사항 전격 반영
○ 서면 건의뿐만 아니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국토

경기도가 공동주택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제안한 두 건의 정책이 국토교통부의 수용으로 현실화됐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기준이 완화되고,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문턱이 낮아졌다.

경기도청(수정).jpg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4년 11월 27일 입법예고된 데 이어 지난 15일 개정·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기존에는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의 절반만 동의해도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해지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내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필로티 공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태양광 설비 설치시 동의기준 완화에 대해 2023년 10월, 필로티 활용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허용에 대해 2024년 2월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건의했고,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