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구름조금속초2.6℃
  • 흐림-0.3℃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1.8℃
  • 맑음파주-4.4℃
  • 흐림대관령-3.1℃
  • 흐림춘천0.1℃
  • 맑음백령도2.5℃
  • 구름조금북강릉1.5℃
  • 구름조금강릉2.5℃
  • 구름조금동해5.0℃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8℃
  • 흐림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6.6℃
  • 맑음수원-1.9℃
  • 흐림영월0.2℃
  • 구름많음충주-1.0℃
  • 맑음서산-0.6℃
  • 구름많음울진4.3℃
  • 구름많음청주0.2℃
  • 구름많음대전-0.6℃
  • 흐림추풍령0.4℃
  • 흐림안동0.4℃
  • 흐림상주1.2℃
  • 구름많음포항5.0℃
  • 구름많음군산-1.0℃
  • 구름많음대구3.0℃
  • 구름많음전주0.0℃
  • 구름많음울산4.7℃
  • 흐림창원4.5℃
  • 구름많음광주1.1℃
  • 구름많음부산6.0℃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3.5℃
  • 흐림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4.4℃
  • 구름많음고창0.7℃
  • 흐림순천1.1℃
  • 맑음홍성(예)-0.1℃
  • 구름많음-2.2℃
  • 흐림제주8.1℃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7.2℃
  • 흐림서귀포12.4℃
  • 흐림진주3.5℃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0.7℃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2℃
  • 구름조금태백-1.5℃
  • 흐림정선군1.1℃
  • 맑음제천-2.1℃
  • 흐림보은-0.2℃
  • 맑음천안-1.2℃
  • 구름많음보령-1.2℃
  • 구름많음부여-2.2℃
  • 흐림금산0.4℃
  • 구름많음-0.8℃
  • 흐림부안-0.2℃
  • 흐림임실0.7℃
  • 구름많음정읍0.0℃
  • 구름많음남원-0.4℃
  • 흐림장수-1.3℃
  • 구름많음고창군0.6℃
  • 구름많음영광군1.0℃
  • 구름많음김해시4.6℃
  • 구름많음순창군1.5℃
  • 흐림북창원5.1℃
  • 구름많음양산시6.9℃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3.6℃
  • 흐림장흥2.8℃
  • 흐림해남3.8℃
  • 흐림고흥3.6℃
  • 흐림의령군0.6℃
  • 구름많음함양군1.8℃
  • 흐림광양시3.5℃
  • 흐림진도군5.3℃
  • 구름많음봉화-1.5℃
  • 구름많음영주1.0℃
  • 구름많음문경-0.5℃
  • 흐림청송군1.5℃
  • 구름많음영덕4.1℃
  • 구름많음의성0.9℃
  • 구름많음구미0.0℃
  • 흐림영천2.7℃
  • 흐림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0.9℃
  • 흐림합천1.1℃
  • 흐림밀양5.8℃
  • 흐림산청2.4℃
  • 구름많음거제6.4℃
  • 흐림남해5.3℃
  • 구름많음6.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황소제 광주시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유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황소제 광주시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유도

광주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소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

[크기변환]광주시의회 황소제의.jpg

발의 의원인 황소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인근 지자체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분석해왔다. 이를 통해 광주시 소관부서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협의로 지난 연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 상점가 신청 시 과도한 동의 요건 삭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점포 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완화 ▲시설물의 소유권 기준을 보완하여 명확화 등 이다.

 

황소제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과도화로 단 한 건의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상업 시설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에는 최소 5개소에서 최대 14개소까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되면서 경제적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 지역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