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속초-7.2℃
  • 맑음-10.2℃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1.2℃
  • 맑음파주-11.1℃
  • 맑음대관령-14.2℃
  • 맑음춘천-9.2℃
  • 눈백령도-5.0℃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4.9℃
  • 맑음서울-9.4℃
  • 맑음인천-9.7℃
  • 맑음원주-9.2℃
  • 눈울릉도-2.3℃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8.5℃
  • 구름많음서산-6.3℃
  • 맑음울진-4.5℃
  • 맑음청주-7.1℃
  • 눈대전-7.1℃
  • 흐림추풍령-8.0℃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6.6℃
  • 맑음포항-4.4℃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5.3℃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2.6℃
  • 눈광주-3.4℃
  • 맑음부산-3.0℃
  • 맑음통영-2.5℃
  • 구름많음목포-2.1℃
  • 구름많음여수-2.8℃
  • 흐림흑산도0.3℃
  • 구름많음완도-1.2℃
  • 흐림고창-3.7℃
  • 구름많음순천-5.2℃
  • 구름많음홍성(예)-6.4℃
  • 맑음-7.6℃
  • 눈제주2.5℃
  • 흐림고산3.7℃
  • 흐림성산1.9℃
  • 눈서귀포2.7℃
  • 맑음진주-2.6℃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11.2℃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5.5℃
  • 구름많음부여-5.3℃
  • 맑음금산-6.1℃
  • 구름조금-7.3℃
  • 흐림부안-3.5℃
  • 구름많음임실-5.5℃
  • 흐림정읍-4.8℃
  • 흐림남원-5.2℃
  • 맑음장수-7.5℃
  • 흐림고창군-4.8℃
  • 흐림영광군-3.1℃
  • 맑음김해시-4.1℃
  • 흐림순창군-4.9℃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2.3℃
  • 흐림보성군-1.7℃
  • 흐림강진군-1.3℃
  • 흐림장흥-1.8℃
  • 구름많음해남-1.7℃
  • 구름많음고흥-2.1℃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4.4℃
  • 구름많음광양시-3.9℃
  • 흐림진도군-0.3℃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4.8℃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2.2℃
  • 구름조금남해-2.1℃
  • 맑음-3.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여주시는 ‘2024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11월 22일(금)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0월 7일부터 신청을 받아온 것으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세대주 중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크기변환]01-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세요!.jpg

해당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대출 잔액의 연 2%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여주시 복지행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기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련 사업은 24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며,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11월 22일까지 추가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