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0.8℃
  • 흐림-1.1℃
  • 흐림철원-2.3℃
  • 흐림동두천-2.3℃
  • 구름많음파주-2.4℃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1.9℃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2.1℃
  • 맑음동해3.0℃
  • 흐림서울-0.9℃
  • 흐림인천-0.4℃
  • 흐림원주-1.2℃
  • 비울릉도3.8℃
  • 흐림수원-0.5℃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0.9℃
  • 흐림서산0.0℃
  • 맑음울진0.4℃
  • 흐림청주0.2℃
  • 흐림대전-0.1℃
  • 흐림추풍령-0.5℃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상주0.3℃
  • 맑음포항1.8℃
  • 구름많음군산1.2℃
  • 구름많음대구2.1℃
  • 비전주1.1℃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2.8℃
  • 흐림광주2.6℃
  • 맑음부산2.8℃
  • 맑음통영2.0℃
  • 구름많음목포5.1℃
  • 구름조금여수3.5℃
  • 구름많음흑산도5.0℃
  • 구름많음완도5.2℃
  • 흐림고창4.7℃
  • 흐림순천1.4℃
  • 눈홍성(예)0.0℃
  • 흐림-0.5℃
  • 비제주8.0℃
  • 흐림고산7.9℃
  • 흐림성산6.8℃
  • 비서귀포7.2℃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강화-1.1℃
  • 흐림양평0.2℃
  • 구름많음이천-0.8℃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1.7℃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0.1℃
  • 구름많음보령1.5℃
  • 구름많음부여0.3℃
  • 흐림금산0.0℃
  • 흐림-0.3℃
  • 구름많음부안1.8℃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1.6℃
  • 구름많음영광군5.1℃
  • 맑음김해시0.6℃
  • 흐림순창군0.8℃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3.3℃
  • 흐림보성군4.0℃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4.1℃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1℃
  • 맑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2.5℃
  • 흐림진도군6.1℃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0.1℃
  • 흐림문경0.2℃
  • 구름많음청송군-0.4℃
  • 구름조금영덕0.9℃
  • 흐림의성-0.9℃
  • 흐림구미1.0℃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1.7℃
  • 흐림거창0.5℃
  • 맑음합천0.8℃
  • 구름많음밀양0.7℃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2.7℃
  • 맑음남해4.3℃
  • 맑음1.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기도의회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jpg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을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하여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염종현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긴밀한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간의 업무협약식을 4월 중순 개최하여,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입법지원 정보교류 활성화 등 소통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