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 (월)

  • 맑음속초27.9℃
  • 구름많음16.5℃
  • 구름많음철원16.1℃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6.5℃
  • 구름많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9℃
  • 맑음원주19.0℃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7.2℃
  • 맑음영월15.6℃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21.7℃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0.1℃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9.4℃
  • 맑음상주19.0℃
  • 맑음포항22.4℃
  • 구름많음군산17.2℃
  • 맑음대구20.1℃
  • 구름많음전주19.5℃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19.0℃
  • 구름많음광주21.9℃
  • 맑음부산21.0℃
  • 구름많음통영18.6℃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1℃
  • 구름많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7.3℃
  • 구름많음고창16.8℃
  • 구름많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7.8℃
  • 맑음18.0℃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15.0℃
  • 맑음강화14.6℃
  • 구름많음양평17.9℃
  • 맑음이천18.2℃
  • 구름많음인제15.3℃
  • 구름많음홍천16.5℃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5.3℃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6.3℃
  • 구름많음보령16.3℃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7.1℃
  • 맑음18.4℃
  • 흐림부안18.4℃
  • 구름많음임실15.5℃
  • 구름많음정읍18.0℃
  • 구름많음남원17.6℃
  • 맑음장수14.5℃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19.4℃
  • 구름많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17.0℃
  • 맑음보성군17.3℃
  • 맑음강진군16.9℃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4.3℃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0℃
  • 구름많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5.3℃
  • 맑음봉화13.8℃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18.6℃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6.5℃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6.1℃
  • 맑음거제19.4℃
  • 구름많음남해18.8℃
  • 맑음17.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도 비서실 보좌기관 성역화 견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도 비서실 보좌기관 성역화 견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연일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집행부 업무보고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크기변환]240812 양우식 운영위원장, 도 비서실 보좌기관 성역화 견제 2.JPG.jpg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로 편제되어 이들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해졌지만 도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요청에 불응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이 무단 불출석하여 운영위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집행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의회 본연의 감시기능을 이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성역화하여 의회의 기능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라고 비판하며 “지난 업무보고 불참이 김동연 지사의 결정인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정인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전국 모든 의회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업무보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지사 비서실이 업무보고를 거부했다면 사실 모든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꼬집으며 집행기관이 계속 불성실하고 비논리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에 대한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업무보고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3개 자치법규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직무에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신설(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의회 출석 공무원 범위에 비서실 및 보좌기관 명시(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절차 정비(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등 이다.

해당 자치법규 개정은 도의회 교섭단체간 논의를 거쳐 9월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