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2.9℃
  • 구름조금-5.2℃
  • 구름조금철원-4.7℃
  • 맑음동두천-3.0℃
  • 구름조금파주-3.1℃
  • 구름조금대관령-4.4℃
  • 구름조금춘천-4.3℃
  • 흐림백령도7.5℃
  • 구름많음북강릉1.6℃
  • 구름많음강릉4.5℃
  • 구름많음동해2.6℃
  • 구름조금서울0.7℃
  • 맑음인천2.1℃
  • 구름조금원주-2.9℃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2.6℃
  • 구름많음울진6.0℃
  • 구름조금청주0.6℃
  • 구름조금대전-1.3℃
  • 구름조금추풍령-4.6℃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3.6℃
  • 맑음군산-1.0℃
  • 구름조금대구-1.4℃
  • 맑음전주0.8℃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3.8℃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3.9℃
  • 맑음목포3.5℃
  • 맑음여수5.7℃
  • 흐림흑산도8.1℃
  • 맑음완도2.3℃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3.9℃
  • 구름조금홍성(예)-3.3℃
  • 구름조금-3.2℃
  • 맑음제주7.5℃
  • 흐림고산13.7℃
  • 구름조금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12.2℃
  • 맑음진주-2.9℃
  • 구름조금강화-2.2℃
  • 구름조금양평-2.4℃
  • 맑음이천-3.9℃
  • 흐림인제-4.0℃
  • 구름조금홍천-3.3℃
  • 구름많음태백-3.2℃
  • 구름조금정선군-5.3℃
  • 맑음제천-5.4℃
  • 구름조금보은-3.8℃
  • 구름조금천안-3.1℃
  • 구름조금보령-0.9℃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3.7℃
  • 맑음-1.5℃
  • 구름조금부안0.9℃
  • 맑음임실-3.0℃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2.0℃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0.7℃
  • 맑음보성군-1.0℃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3.8℃
  • 흐림진도군0.2℃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2.8℃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2.7℃
  • 구름조금의성-5.1℃
  • 구름조금구미-2.8℃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5℃
  • 맑음-0.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 2870건에 대해 총 32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