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맑음속초2.9℃
  • 흐림0.2℃
  • 흐림철원-0.6℃
  • 구름조금동두천-1.2℃
  • 맑음파주-3.3℃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7℃
  • 맑음백령도2.7℃
  • 구름많음북강릉5.6℃
  • 흐림강릉6.6℃
  • 흐림동해7.0℃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0℃
  • 구름많음원주0.8℃
  • 비울릉도7.2℃
  • 맑음수원0.6℃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0.2℃
  • 맑음서산-1.2℃
  • 흐림울진7.3℃
  • 흐림청주2.7℃
  • 흐림대전0.9℃
  • 흐림추풍령1.1℃
  • 흐림안동2.1℃
  • 흐림상주1.7℃
  • 흐림포항7.7℃
  • 흐림군산2.0℃
  • 흐림대구5.4℃
  • 흐림전주2.2℃
  • 흐림울산6.8℃
  • 흐림창원7.1℃
  • 흐림광주3.2℃
  • 박무부산7.9℃
  • 흐림통영7.9℃
  • 흐림목포5.2℃
  • 흐림여수6.0℃
  • 흐림흑산도6.1℃
  • 흐림완도4.5℃
  • 흐림고창2.9℃
  • 흐림순천2.7℃
  • 구름조금홍성(예)0.1℃
  • 흐림0.7℃
  • 흐림제주8.1℃
  • 흐림고산8.4℃
  • 흐림성산7.4℃
  • 흐림서귀포12.5℃
  • 흐림진주6.3℃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2℃
  • 구름조금이천-0.5℃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0.1℃
  • 구름많음천안1.4℃
  • 구름조금보령0.3℃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0.8℃
  • 흐림1.2℃
  • 흐림부안3.3℃
  • 흐림임실2.2℃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3.5℃
  • 흐림김해시6.4℃
  • 흐림순창군2.0℃
  • 흐림북창원7.0℃
  • 흐림양산시8.8℃
  • 흐림보성군5.0℃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4.0℃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3℃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5.4℃
  • 구름많음진도군5.5℃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2.1℃
  • 흐림청송군3.8℃
  • 흐림영덕6.6℃
  • 흐림의성3.7℃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4.6℃
  • 흐림밀양7.3℃
  • 흐림산청4.4℃
  • 흐림거제7.7℃
  • 흐림남해7.7℃
  • 흐림8.1℃
기상청 제공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88억 원 재원 확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88억 원 재원 확충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8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74억 원,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4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2023년 136억 원 대비 38% 증가한 것이다.

평택시청(2024년).jpg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 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조성 관련 부담금 및 원가충당부채 등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111억 원을 추징했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ㄴ’ 법인은 가스관, 저장탱크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미신고해 취득세 등 12억 원을 추징했으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ㄷ’ 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10억 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전자책(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더불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PF(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의 부실화 등 침체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는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 시행을 통해 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세 관련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해 공평한 과세가 실현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