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흐림속초22.4℃
  • 흐림18.8℃
  • 흐림철원15.9℃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5.1℃
  • 구름많음대관령16.3℃
  • 흐림춘천18.8℃
  • 흐림백령도8.1℃
  • 구름많음북강릉24.7℃
  • 구름많음강릉25.0℃
  • 구름많음동해22.7℃
  • 비서울15.9℃
  • 흐림인천12.4℃
  • 흐림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수원15.5℃
  • 흐림영월19.4℃
  • 흐림충주19.1℃
  • 흐림서산14.8℃
  • 구름많음울진26.9℃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9℃
  • 구름많음안동23.0℃
  • 흐림상주18.6℃
  • 구름많음포항24.9℃
  • 흐림군산14.8℃
  • 구름많음대구24.2℃
  • 비전주15.3℃
  • 구름많음울산20.3℃
  • 맑음창원23.0℃
  • 구름많음광주18.7℃
  • 맑음부산21.4℃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15.2℃
  • 구름많음여수19.7℃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15.6℃
  • 흐림순천19.3℃
  • 흐림홍성(예)15.7℃
  • 흐림18.1℃
  • 흐림제주17.8℃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8.2℃
  • 흐림서귀포20.3℃
  • 구름많음진주23.3℃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5℃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19.2℃
  • 구름많음태백19.7℃
  • 흐림정선군20.4℃
  • 흐림제천16.9℃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3.5℃
  • 흐림부여15.6℃
  • 흐림금산17.5℃
  • 흐림17.5℃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6.6℃
  • 흐림정읍16.5℃
  • 흐림남원19.4℃
  • 흐림장수17.2℃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5.5℃
  • 구름많음김해시22.5℃
  • 흐림순창군18.4℃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양산시21.9℃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9.3℃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2.6℃
  • 흐림진도군17.6℃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영주19.9℃
  • 흐림문경19.6℃
  • 구름많음청송군23.0℃
  • 구름많음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4.3℃
  • 흐림구미21.3℃
  • 구름많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4.0℃
  • 흐림거창20.8℃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3℃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2.3℃
  • 맑음22.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75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크기변환]240626 박옥분 의원,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박옥분 의원은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등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 건축자재로 쓰이는 것은 물론, 학교 건물에도 예외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해 학교 석면 철거 과정에서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침해의 위협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현재 학교 석면 철거 작업에서 석면 모니터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그러나 이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는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모니터단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이유로 강조하였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을” 뿐 만 아니라, “교육감이 석면 안전과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석면철거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