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

  • 맑음속초28.3℃
  • 맑음24.3℃
  • 구름많음철원25.2℃
  • 맑음동두천25.1℃
  • 맑음파주24.1℃
  • 맑음대관령21.6℃
  • 맑음춘천24.6℃
  • 박무백령도24.5℃
  • 맑음북강릉27.2℃
  • 맑음강릉29.2℃
  • 맑음동해29.7℃
  • 구름많음서울25.7℃
  • 맑음인천25.8℃
  • 맑음원주24.9℃
  • 구름많음울릉도29.9℃
  • 맑음수원25.0℃
  • 맑음영월22.6℃
  • 구름많음충주25.1℃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27.5℃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4.6℃
  • 맑음안동24.5℃
  • 맑음상주25.3℃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7.5℃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7.4℃
  • 맑음창원28.5℃
  • 맑음광주25.2℃
  • 맑음부산28.2℃
  • 맑음통영25.8℃
  • 박무목포25.5℃
  • 맑음여수26.9℃
  • 맑음흑산도25.2℃
  • 맑음완도25.8℃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23.8℃
  • 박무홍성(예)23.7℃
  • 맑음22.7℃
  • 맑음제주27.9℃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3.8℃
  • 맑음서귀포25.6℃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4.6℃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3.9℃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홍천23.3℃
  • 맑음태백23.2℃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23.8℃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3.5℃
  • 맑음금산23.0℃
  • 맑음23.4℃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2.4℃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3.0℃
  • 맑음장수20.0℃
  • 맑음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4.1℃
  • 맑음김해시27.6℃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8.3℃
  • 맑음양산시28.7℃
  • 맑음보성군25.1℃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5.9℃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4.0℃
  • 구름많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3.6℃
  • 맑음봉화25.2℃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4.0℃
  • 맑음영덕27.0℃
  • 맑음의성22.3℃
  • 맑음구미25.8℃
  • 맑음영천26.1℃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5.7℃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4.6℃
  • 맑음27.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10월 1일부터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10월 1일부터 인상

○ 도내 민자도로 2곳 10월 1일부터 통행료 인상 불가피
-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대상
- 1~5종 차종별로 제3경인 300~600원 인상(물왕TG·고잔TG 기준), 연성TG도 일부 인상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크기변환]톨게이트+사진.jpg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되어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수익자(도로 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점과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해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1일 100원 단위로 조정한다. 하지만, 지난 2월 도의회의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상반기 통행료 동결, 하반기 요금 인상”이라는 의견청취를 거쳐 인상 적용일자를 10월 1일로 결정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