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 (월)

  • 맑음속초27.7℃
  • 맑음17.0℃
  • 맑음철원16.1℃
  • 구름많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5.1℃
  • 맑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7.2℃
  • 맑음백령도17.5℃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0.1℃
  • 구름많음원주20.1℃
  • 맑음울릉도21.7℃
  • 구름많음수원18.2℃
  • 맑음영월16.8℃
  • 구름많음충주18.2℃
  • 맑음서산17.1℃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청주23.0℃
  • 맑음대전20.9℃
  • 맑음추풍령16.4℃
  • 맑음안동19.4℃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18.4℃
  • 맑음대구21.4℃
  • 맑음전주20.3℃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20.6℃
  • 구름많음광주22.7℃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20.6℃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17.8℃
  • 구름많음고창17.4℃
  • 구름많음순천13.9℃
  • 맑음홍성(예)18.6℃
  • 맑음19.6℃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16.1℃
  • 구름많음강화15.8℃
  • 구름많음양평19.0℃
  • 구름많음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6.1℃
  • 구름많음홍천17.5℃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천안17.5℃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8.3℃
  • 맑음19.4℃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6.4℃
  • 맑음정읍18.5℃
  • 맑음남원18.5℃
  • 맑음장수15.3℃
  • 맑음고창군17.3℃
  • 구름많음영광군17.3℃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18.3℃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17.5℃
  • 구름많음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7.8℃
  • 구름많음장흥17.5℃
  • 맑음해남16.5℃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5.9℃
  • 맑음광양시20.1℃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4.7℃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16.1℃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7.9℃
  • 맑음경주시17.3℃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7.8℃
  • 맑음밀양19.0℃
  • 맑음산청17.2℃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19.7℃
  • 맑음17.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24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24건 적발

장마철 틈타 농업용 수로에 폐기물 버리다 적발…
○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등 380곳 불법행위 집중 수사, 24건 적발
-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 , 특정수질유해물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80곳을 수사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크기변환]사진자료 1.jpg

위반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관련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건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4건 ▲가동시작 신고없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행위 3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행위 5건 ▲폐수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 등이다.

 

나머지 4건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건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가축분뇨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펠릿 형태로 성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더러워진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 인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버리다 적발됐다.

C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시설과 세차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관할관청에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과 주요 위반사례를 시군과 공유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아울러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환경보전원(경인지사) 등 유관기관에도 적발 사례를 전달해 작업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