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구름많음속초4.6℃
  • 흐림0.7℃
  • 흐림철원1.3℃
  • 흐림동두천3.2℃
  • 흐림파주3.3℃
  • 흐림대관령-4.4℃
  • 흐림춘천1.2℃
  • 박무백령도4.0℃
  • 흐림북강릉3.6℃
  • 흐림강릉4.8℃
  • 구름많음동해2.9℃
  • 흐림서울6.4℃
  • 박무인천5.7℃
  • 흐림원주5.6℃
  • 구름많음울릉도5.4℃
  • 박무수원5.4℃
  • 흐림영월3.7℃
  • 흐림충주5.0℃
  • 흐림서산3.9℃
  • 구름많음울진2.8℃
  • 흐림청주6.1℃
  • 흐림대전5.1℃
  • 흐림추풍령4.6℃
  • 구름많음안동3.5℃
  • 흐림상주6.1℃
  • 흐림포항6.5℃
  • 흐림군산3.0℃
  • 흐림대구5.2℃
  • 흐림전주4.3℃
  • 흐림울산6.2℃
  • 흐림창원6.2℃
  • 흐림광주4.9℃
  • 흐림부산7.1℃
  • 흐림통영5.4℃
  • 흐림목포4.6℃
  • 흐림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5.7℃
  • 흐림고창2.2℃
  • 흐림순천5.2℃
  • 비홍성(예)3.7℃
  • 흐림4.7℃
  • 맑음제주5.6℃
  • 구름많음고산7.5℃
  • 구름많음성산5.0℃
  • 구름많음서귀포7.1℃
  • 흐림진주2.8℃
  • 흐림강화4.9℃
  • 흐림양평6.0℃
  • 흐림이천6.0℃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2.5℃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3.6℃
  • 흐림보은3.0℃
  • 흐림천안5.0℃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3.8℃
  • 흐림금산2.9℃
  • 흐림4.3℃
  • 흐림부안4.3℃
  • 흐림임실2.4℃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2.5℃
  • 흐림장수0.6℃
  • 흐림고창군2.6℃
  • 흐림영광군2.5℃
  • 흐림김해시5.6℃
  • 흐림순창군1.8℃
  • 흐림북창원5.9℃
  • 흐림양산시5.2℃
  • 흐림보성군5.7℃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1.8℃
  • 흐림해남2.5℃
  • 흐림고흥2.3℃
  • 흐림의령군1.2℃
  • 흐림함양군2.8℃
  • 흐림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5.1℃
  • 흐림봉화-0.1℃
  • 흐림영주4.7℃
  • 흐림문경5.6℃
  • 흐림청송군0.5℃
  • 흐림영덕6.0℃
  • 흐림의성2.3℃
  • 흐림구미6.3℃
  • 흐림영천2.8℃
  • 흐림경주시3.2℃
  • 흐림거창2.3℃
  • 흐림합천3.9℃
  • 흐림밀양4.3℃
  • 흐림산청2.7℃
  • 흐림거제4.6℃
  • 흐림남해5.4℃
  • 구름많음3.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예방 및 안전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예방 및 안전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6일(목)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크기변환]240517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예방 및 안전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jpg

해당 조례안은 최근 주거용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설비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대상 ▲소방설비(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피난기구) 설치 지원 ▲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시 소방설비 의무적 배치 권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에 주거용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 주변에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방설비가 전무한 상황에서 화재사고 또한 덩달아 급증하여 도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가도로 하부 및 하천 고량 하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할시에 순식간에 통행 차량까지 피해가 번져, 초대형화재에 이르는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가 현행 소방법의 사각지대이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현황을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우선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지원을 시작으로 차후엔 도내 모든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방법의 사각지대이고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1999년 1층 건물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객실로 만들어 큰 참사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도민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