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월)

  • 맑음속초21.0℃
  • 맑음28.4℃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동두천28.2℃
  • 구름많음파주26.2℃
  • 맑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9.3℃
  • 구름많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0.3℃
  • 구름많음서울27.9℃
  • 구름많음인천26.5℃
  • 맑음원주29.1℃
  • 맑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영월25.8℃
  • 맑음충주28.4℃
  • 맑음서산27.4℃
  • 맑음울진21.1℃
  • 맑음청주30.4℃
  • 맑음대전29.2℃
  • 맑음추풍령26.6℃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23.3℃
  • 구름많음군산25.7℃
  • 맑음대구26.8℃
  • 비전주25.8℃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부산23.9℃
  • 구름많음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4.9℃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3.9℃
  • 구름많음고창24.8℃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8.8℃
  • 맑음28.9℃
  • 흐림제주24.6℃
  • 흐림고산22.8℃
  • 구름많음성산23.1℃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5.2℃
  • 맑음양평28.6℃
  • 맑음이천29.2℃
  • 맑음인제25.2℃
  • 맑음홍천27.9℃
  • 구름많음태백19.5℃
  • 맑음정선군20.2℃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8.0℃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8.4℃
  • 맑음금산27.9℃
  • 맑음27.3℃
  • 구름많음부안25.5℃
  • 구름많음임실26.1℃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6.9℃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5.0℃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5℃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3.9℃
  • 맑음영주26.5℃
  • 구름많음문경28.2℃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8.1℃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2.3℃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6℃
  • 맑음거제22.3℃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25.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차량 17대 영치 단속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6일 여주IC, 차량밀집장소 등에서 경기도청,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체납징수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17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크기변환]02-여주시,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JPG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반환이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한편, 체납으로 인해 이전이나 폐차 등의 정리가 어려운 체납(압류)차량이나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공매 진행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